반도체 EMI 차폐 장비, 0% 관세율 적용 가능? 최신 심사청구 결정례 완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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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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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 후공정 장비의 품목분류에 대한 중요한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증착 방식(PVD)으로 반도체 표면에 전자파 차폐(EMI)막을 형성하는 장비가 '반도체 조립용 기계(HSK 제8486.40호, 관세율 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 코팅기(HSK 제8479.89호, 관세율 8%)'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어 0%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제8486.4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사 장비를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기업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정례의 상세 내용과 관련 판례, 그리고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 심사청구 결정례 개요 (관세청-심사-2025-3)
가.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증착 장비(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세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HSK 제8479.89-9050호(코팅기, 기본관세율 8%)에 해당할 수 있다는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반도체 조립용 기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HSK 제8486.40-2099호(기본관세율 0%)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물품)
반도체 패키징 완료 후 전자파 차폐막을 입히는 스퍼터링(Sputtering) 장비
나.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에 전용되는 장비이므로 HSK 제8486.40-2099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1호는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다른 호보다 최우선으로 제848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물품은 반도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차폐하기 위한 필수 공정에 사용되며, 이 공정은 반도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최종 검사 이전에 이루어지는 조립 공정의 일부입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사전에 신청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도 HSK 제8486.40-2099호로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전용성: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필수적인 '전자파 차폐(EMI Shielding)'를 위한 전용 장비이다.
공정의 연속성:
최근 반도체 공정은 칩 절단 후에도 금속 배선, 차폐 등의 과정이 이어지므로,
이는 '반도체 조립(Assembly)' 공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분류 원칙:
관세율표 제84류 주 11호에 따라
'반도체 조립에 전용되는 기계'는 제8486호에 최우선 분류해야 한다.
다.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은 패키징 공정이 끝난 개별 칩에 부가적으로 금속막을 증착하는 것이며, 이 차폐 공정이 없어도 반도체 자체의 구동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반도체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품은 범용적인 코팅머신(도포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479.89-9050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공정의 종료:
'반도체 제조'는 패키징과 칩 절단으로 끝난다.
그 이후에 표면에 금속막을 입히는 것은 제조가 아닌 부가적인 '코팅' 기능일 뿐이다.
해설서 예시:
제8486호 해설서에 열거된 '와이어 본더', '레이저 조각기' 등과 달리,
이 장비는 범용 코팅기(도포기)의 성격이 강하므로
제8479호(기타 기계)로 분류해야 한다.
라. 쟁점 사항
쟁점물품을 '반도체 조립용 기계(HSK 제8486.40-2099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코팅기기(HSK 제8479.89-9050호)'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는...
쟁점물품인 'EMI 차폐용 스퍼터링 장비'를
반도체 조립 ''공정의 일부'' (제8486호)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 제조가 끝난 물품에 대한 ''단순 코팅'' (제8479호)으로 볼 것인가?
이에 따라 수입 시 부담하는 관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 판단 (청구 인용)
결정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우선 분류 원칙: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1호 라목은 제848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계는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하여 제8486호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의 일부: 전자파 차폐 공정은 반도체 패키지 절단 전후에 이루어지며, 이후 최종 성능 테스트를 거쳐 완제품이 되므로 이는 반도체 '조립 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HS 해설서 근거: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는 물리적 기상 증착(PVD) 장비의 하나인 '증착(sputtering) 장비'를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의 예시로 들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이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유:
제8486호 해설서에 '증착(Sputtering) 장비'가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쟁점물품은 반도체 패키지 절단 후에 사용되더라도, 전자파 차폐 후 외관 검사와 성능 테스트가 이어지므로
전체적인 '반도체 조립 공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제8486호에 최우선 분류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기계'로 보아 HSK 제8486.40-20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2 ]. 관련 판례 및 결정례 분석
이번 쟁점과 직접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품목분류 쟁점을 다룬 하급심 판례 및 결정례에서 법원의 판단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사 쟁점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202 등 다수)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202,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51,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969
핵심: 이 판례들은 반도체 '식각' 장비에 사용되는 'RF 전력 발생기' 등의 부분품에 대한 분류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분품이 전력 공급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별개의 전기기기(HSK 제854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도체 장비의 부분품(HSK 제8486.90호)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들은 이번 사례와 쟁점(완성품 vs 완성품)은 다르지만, 법원이 '고유 기능'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특정 호(ex. 854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곳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유사 쟁점 결정례 (조세심판원 2024관0086)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086
핵심: 반도체 증착(Sputtering) 장비에 사용되는 '타겟 플레이트'라는 부분품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해당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HSK 제8486.90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타겟의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시사점: 이 결정은 이번 사례와 같이 '증착' 공정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 '전용성'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3 ].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중요성: 이 사건의 청구인은 심사청구 이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HSK 제8486.40-2099호로 회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청구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고가의 장비나 반복 수입 물품의 경우,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전용성' 및 '공정의 연관성' 입증: 장비가 특정 산업(반도체)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장비가 수행하는 공정이 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술 자료, 도면,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적', '선택적' 공정이 아닌 '필수적' 조립 공정의 일부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관세율표 주 규정 및 해설서의 적극적 활용: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1호와 같은 최우선 분류 규정이나 HS해설서의 구체적인 예시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4 ]. 행정소송 제기 시 소송 전략 분석 (청구인 입장)
만약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에 임할 수 있습니다.
가. 핵심 주장 및 유리한 근거 강화
심사청구 인용 결정례 집중 부각: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이고 유리한 증거는 바로 이 사건에 대한 관세청 심사청구 인용 결정(관세청-심사-2025-3)입니다. 이는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전치'기관(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 청구인의 논리를 인정한 공식적인 결정이므로, 소송에서도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조립 공정'의 현대적 의미 확장: '조립(assembly)'의 개념이 단순히 부품을 결합하는 것을 넘어, 상업적으로 판매 가능한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후처리 공정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현대 반도체 기술에서 EMI 차폐는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마무리 공정이므로, 이는 '조립'의 연장선에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전용성' 입증: 해당 장비의 설계, 기능, 실제 사용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 장비가 오직 반도체 EMI 차폐 공정에만 사용되도록 특화되어 있으며, 다른 일반적인 코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거나 극히 비효율적이라는 '전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 결정례(조심2024관0086) 원용: 증착 장비의 '부분품'인 타겟 플레이트조차 제8486호의 부분품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086)를 근거로, '완성품'인 쟁점물품을 제8486호로 분류하는 것은 더욱 타당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나. 예상되는 반대 논리 및 방어 전략
처분청의 '고유 기능' 주장 예측 및 반박: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코팅'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반도체 조립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인천지방법원 판례들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202,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51,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969을 인용하여 '고유 기능'이 있는 기계는 별도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어 논리:
쟁점의 차이점 명확화: 해당 판례들은 '부분품'이 별도의 기계(HSK 854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 사건과 같이 '완성품 기계'가 어느 특정 호(HSK 8486호)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과는 법적 쟁점이 다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우선 분류 규정(Trump Card) 강조: 설령 쟁점물품이 '코팅기'의 외양을 가졌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1호 라목은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 규정에 우선하는 강력한 특별 규정이므로, 쟁점물품이 '반도체 조립에 전용되는 기계'라는 점만 입증되면 반드시 제8486호로 가야 함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는 심사청구 인용 결정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하되, 처분청이 제기할 반대 논리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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