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도체 후공정 장비의 품목분류에 대한 중요한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증착 방식(PVD)으로 반도체 표면에 전자파 차폐(EMI)막을 형성하는 장비가 '반도체 조립용 기계(HSK 제8486.40호, 관세율 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 코팅기(HSK 제8479.89호, 관세율 8%)'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어 0%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제8486.4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사 장비를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기업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정례의 상세 내용과 관련 판례, 그리고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 심사청구 결정례 개요 (관세청-심사-2025-3) 가.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증착 장비(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세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HSK 제847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