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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부분품' 인정의 핵심, HSK 품목분류 기준 (부제: 조세심판원 최신 결정례 분석과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리스크)



이 글에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수원세관-조심-2024-114)의 핵심 요지와 이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반도체 장비의 '심장'이 별개의 기계라고?

RF 제너레이터 관세폭탄(0%→8%) 피하는 법"


조세심판원 최신 결정례 분석과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리스크


최근 반도체 핵심 장비인 'RF power generator(고주파 전원 발생기)'와 'Matching controller(정합기)'의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분류를 둘러싼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수입 기업이 0%의 관세율(WTO 양허관세)이 적용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HSK 8486호)이라고 주장한 반면,

과세당국은 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HSK 8543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수십억 원의 관세가 걸린 이 사건의 상세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반도체 건식 식각 장비에 사용되는 'RF power generator'와 'Matching controller'(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8543호 등으로 신고하고 8%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반도체 제조장비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여 WTO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는 HSK 제848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관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쟁점물품 ] ----------------------------------------------------------------------


 'RF power generator'

"초정밀 에너지 공급 장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를 받아서, 반도체나 의료 장비가 필요로 하는 고주파(Radio Frequency)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비유: 가정용 전자레인지가 전기를 고주파로 바꿔 음식의 물 분자를 진동시켜 데우는 것처럼, RF Generator는 전기를 고주파로 바꿔 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드는(반도체) 등에 사용합니다.​​


작동 원리와 핵심 기능

이 장비는 크게 세 단계로 작동합니다.

  1. 변환 (Oscillator): 벽 콘센트의 일반 전기(60Hz)를 아주 빠르게 진동하는 고주파(주로 13.56MHz) 신호로 바꿉니다.​​

  2. 증폭 (Amplifier): 변환된 미약한 신호를 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에너지로 키웁니다.​

  3. 조절 (Matching): 에너지가 낭비 없이 대상(반도체 웨이퍼나 환부)에만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절합니다.​


주요 활용 분야 (사용자 맞춤 정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플라즈마 식각/증착(가스를 플라즈마로 만들어 웨이퍼를 깎거나 막을 입힘)에 사용됩니다.



'Matching controller'

Matching Controller (매칭 컨트롤러)는 RF Power Generator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필수적인 "중계 장치"이자 "조율사"입니다.​ 쉽게 말해, 발전소(Generator)에서 보낸 전기가 낭비 없이 공장(장비)으로 잘 들어가도록 중간에서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핵심 원리: 임피던스 매칭)

RF Generator에서 만든 고주파 에너지는 임피던스(저항값)가 서로 안 맞으면 튕겨 나옵니다.

비유: 굵은 수도 호스(Generator)에서 가는 빨대(장비)로 물을 바로 쏘면, 물이 안 들어가고 사방으로 튀어버리겠죠(반사 전력, Reflected Power).​

역할: Matching Controller는 이 호스와 빨대 사이에서 수압을 조절해 주는 "깔때기""어댑터" 역할을 하여, 물(전력)이 한 방울도 튀지 않고 100%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Matching Controller의 작동 방식

Matching Controller는 내부에 있는 가변 축전기(Variable Capacitor)코일(Inductor)을 움직여서 실시간으로 전기적 저항(임피던스)을 맞춥니다.​

감지: "어? 전기가 자꾸 튕겨 나오네?" 하고 반사되는 전력(Reflected Power)을 감지합니다.​

조절: 내부의 모터를 돌려 축전기의 용량을 바꿉니다(임피던스 변경).​


관세/통관 (HS Code) 측면에서 보면...

RF Generator와 Matching Controller는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작동하지만, 별도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쟁점이 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제8486호(부분품)로 분류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연히, 관세율이 낮아 납부해야할 관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고유의 기능' 부존재​:

    쟁점물품은 반도체 '건식 식각기'의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이 물품 없이는 건식 식각기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HS해설서에 따르면, 모 기계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54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게되면, 부분품으로는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부분품' 해당​:

    쟁점물품은 오로지 반도체 제조용 건식 식각기에만, 특히 특정 제조사의 식각기에만 사용되도록 제작된 '전용 물품'입니다.

    따라서 HS해설서 제8486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 따라 모 기계인 건식 식각기가 분류되는 HSK 제8486호에 함께 분류되어야 합니다.


    특정 물품에만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음을 입증해야 부분품으로 분류되는데 유리합니다.


  • ​해외 사례 및 WCO 동향​: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관세당국은 유사 물품을 HSK 제8486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에서도 수차례 HSK 8486호로 분류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의 결정이 우리나라 세관을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불구하고 세관이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관세청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일정한 기간 경과...) 그 결정을 수용하여 고시 형태로 수용하기 때문에,

    • 품목분류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유리한 HS위원회의 결정을 인용합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제8543호로 본 기존 처분이 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고유의 기능' 존재​:

    쟁점물품은 무선주파수를 발생·증폭시키고(RF Generator)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Matcher)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는 식각 장비와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고유의 기능'에 해당합니다.

    HS해설서는 이러한 신호발생기, 증폭기 등을 HSK 제8543호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부분품' 비 해당 (별개 호 분류 우선 원칙)​: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어떤 물품 자체가 특정 호(이 경우 HSK 제8543호)에 해당할 경우, '부분품' 규정보다 우선하여 그 특정 호에 분류해야 합니다.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제8543호에 해당하므로, 설령 식각 장비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HSK 제8486호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 ​입증 부족​: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특정 식각기에만 사용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기계적 특성 등 '전용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4. 쟁점 정리 및 심판원의 판단


  • ​핵심 쟁점​: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HSK 제8543호)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HSK 8486호)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 ​심판원 판단 (청구 기각)​: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물품이 고주파 발생·증폭 및 임피던스 자동 정합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는 HS해설서 제8543호에서 예시하는 신호발생기, 증폭기 등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HSK 제8543호에 해당하는 이상,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여 HSK 제8486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 ​품목분류의 중요성 재인식​:

    동일한 물품이라도 어떤 HS 코드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달라져(이 경우 8% vs 0%)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복합기능을 가진 장비나 부분품 수입 시, 관세사의 자문을 포함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부분품' 인정의 높은 허들​:

    과세관청은 '부분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특히 해당 물품 자체가 다른 HS 코드에 분류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을 가졌다고 판단되면, '부분품' 주장은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용성' 입증의 중요성​:

    '부분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설계도, 기술자료, 거래명세 등)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고객에게만 납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사례의 한계​:

    미국, EU 등의 분류 사례는 참고자료일 뿐, 국내 법원이나 과세관청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WCO의 결정 역시 국내법으로 수용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청구인은 WCO 품목분류위원회가 유사한 물품을 '부분품'으로 분류했다고 하고 있으나,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202,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51 등의 판례에서는 "... 세계관세기구 제72차 통일체계위원회(HS위원회)는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RF Generator 및 RF Matching Networks를 제8543.70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국의 과세관청이나 WCO 품목분류위원회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6. 행정소송 제기 검토 및 소송 전략 (변호사 의견)


의뢰인(심판청구인)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심판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유리한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핵심 유리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9구합229 판결​


  • ​판례의 핵심 요지

    이 판결은 반도체 성장장비 '풀러(Puller)'의 부속기계인 '파워레귤레이터'와 '컨트롤러'를 수입한 사안에서,

    비록 주기계(고로)와 별도로 수입되었더라도 ​HSK 8486호의 부분품으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고 승소 판결​입니다.


    법원은 "당해 수입물품의 객관적인 특성상 종국적으로는 주기기와 결합되어 사용될 것이 수입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부속기계와 주기계가 함께 수입되어 제시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물품의 객관적 성상과 용도​에 비추어 특정 기계의 부분품임이 명백하다면, 별도 수입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부분품 분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 ​판결의 한계 및 극복 방안

    다만,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39201)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해당 물품이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속기기'에 해당하며, 부속기기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되려면 '주기기와 함께 제시(수입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09누39201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을 주기기와 별도로 수입하였던 관계로 수입신고 시에 이를 주기기와 함께 제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을

    • 고로와 결합하여 풀러를 구성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거나

    • 수입신고 시에 이 사건 수입물품이 '풀러의 부분품'임을 명시하였다거나

    • 수입 후에 이 사건 수입물품이 실제로 고로와 결합하여 풀러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들,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시에 주기기인 고로와 함께 제시된 부속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에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항소심의 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소송 전략​


위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소송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1. ​'부속기기'가 아닌 '필수불가결한 핵심 부분품'임을 주장 (1심 판결 논리 강화)

    ​논리​:

    우리 쟁점물품은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29 사건의 '파워레귤레이터'처럼 단순히 전력을 안정시키는 '보조적'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RF Generator는 건식 '플라즈마' 식각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기능, 즉 플라즈마 발생 그 자체를 수행​합니다.

    이는 '부분품'이 없으면 모 기계의 핵심 기능 구현이 불가능한 경우로, 단순 '부속기기(Accessory)'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주장해야 합니다.


    ​활용​: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29 판결의 "객관적 명백성" 법리를 가져와, 쟁점물품의 설계도, 기술자료 등을 통해 이 물품이 특정 식각 장비와 결합될 때만 그 기능이 완성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음(전용성)을 입증하여,

    '부분품'으로서의 객관적 성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2. ​'고유 기능'에 대한 HS해설서의 예외 규정 적극 활용

    논리​:

    과세관청과 심판원은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지므로 HSK 8543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HS해설서는 모 기계의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는 경우 '고유의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활용​:

    쟁점물품이 없다면 '건식 식각기'는 '습식 식각기'와 다를 바 없으며, 그 핵심 기능인 '플라즈마 식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3. ​최신 기술 및 산업 현실을 반영한 법 해석 주장


    ​논리​:

    서울고등법원-2009누39201 판결이 요구하는 '주기계와 함께 제시'라는 요건은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힌 현대 반도체 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형식적 기준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각 부품을 최적의 공급처에서 별도로 조달하여 최종 조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을 법원이 고려해야 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활용​: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29의 실질적 판단 기준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현실에 더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임을 주장하며, 고등법원의 형식적 해석이 아닌 1심 법원의 실질적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변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심판청구가 기각되고 불리한 하급심 판례들이 있지만(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202 등),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29 판결의 핵심 논리를 차용하고, '단순 부속기기'가 아닌 '핵심 기능 수행 부분품'임을 명확히 구별하여 주장한다면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쟁점물품의 기술적 특성과 전용성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승소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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