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수원세관-조심-2024-114)의 핵심 요지와 이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반도체 장비의 '심장'이 별개의 기계라고? RF 제너레이터 관세폭탄(0%→8%) 피하는 법" 조세심판원 최신 결정례 분석과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리스크 최근 반도체 핵심 장비인 'RF power generator(고주파 전원 발생기)'와 'Matching controller(정합기)'의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분류를 둘러싼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수입 기업이 0%의 관세율(WTO 양허관세)이 적용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HSK 8486호)이라고 주장한 반면, 과세당국은 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HSK 8543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수십억 원의 관세가 걸린 이 사건의 상세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