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20명이 나눠 들고 들어오면 합법일까: 장뇌삼 밀수·온라인 판매 3심 판례가 던진 질문 1. 사건 흐름 요약 이 사건은 중국산 장뇌삼 등(한약재·유사 건강식품 성격의 물품들로 보입니다)을 “보따리상 휴대품”으로 쪼개 들여온 뒤, 국내에서 택배·인터넷으로 판매한 사안에서 출발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10280). 1심은 광범위한 무신고 수입 및 밀수품 취득·보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위반을 유죄로 보고 실형·벌금과 대규모 몰수·추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을 공소기각·무죄로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벌금형 중심으로 크게 감경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04노1346). 대법원은 무신고수입죄 성립, 죄수(건별 성립), 공소사실 특정 방식, 밀수품 취득·보관죄의 특정 방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1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