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권리자”가 대내적으로는 권리를 보유하면서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의 효과는 (i) 등기명의신탁(양자간), (ii) 제3자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 (iii) 계약명의신탁 등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계약명의신탁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물권변동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 범위) 및 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규범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약정의 의의(정의)는 “실권리자”가 대내적으로 권리를 보유(또는 보유하기로)하면서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며(일정한 경우 제외), 그 약정의 당사자를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로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명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