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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완구 수입업자의 상표권 침해와 관세법 위반, 대법원 2017도20677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블록완구 수입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유명 캐릭터와 유사한 디자인의 블록완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입 통관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2013년 3월 8일부터 부산 북구에서 완구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III. 공소사실

공소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2016년 3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블록완구를 판매하고 소지하였습니다.

  2.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6년 3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식회사 D의 저작물을 침해한 블록완구를 수입하고 소지하였습니다.

  3.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2015년 1월 13일부터 2016년 6월 17일까지 유해성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색상의 블록완구에 대해 다른 색상으로 발급받은 동일모델 확인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1. 상표법위반,

  2. 저작권법위반,

  3. 관세법위반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상표법 위반 관련: 일부 상품의 경우, 블록 완성 상품을 상품포장재에 상품 설명을 위해 부착한 것일 뿐,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해 부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저작권법 위반 관련: 피고인이 수입·소지한 상품은 블록 조립 제품의 독특한 표현이 구현되어 비교 대상 저작물과 구별이 가능하고, 별도의 정신적 노력이 가미되었으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관세법 위반 관련: 피고인은 전문검사기관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빨강, 하양, 검정 블록완구로 발급받은 동일모델 확인증을 세관에 제출한 것이므로, 관세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의 근거는 주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상품 설명이나 독창적인 창작물이라는 점, 그리고 관세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 부재를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1. 상표법 위반에 관하여:

    법원은 "이 사건 포장재 표시는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467). 이는 포장박스에 표시된 블록 완성품 모양이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를 명확히 형상화한 점, 해당 상표들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포장재에 과도하게 크게 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법원은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저작물(캐릭터)은 미술저작물로 창작성을 구비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수입, 소지한 제품들은 위 캐릭터들의 단순한 입체적 형상으로서 그 복제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 블록 제품들이 생산자의 정신적 노력에 기한 창작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467).


  3. 관세법 위반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유해성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색상의 블록완구에 대해 다른 색상으로 발급받은 동일모델 확인증을 세관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한 점, 유해성 안전 확인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어린이용 완구를 수입한 점 등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1. 상표법 위반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이 사건 포장재 그림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노2060).

  2.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저작물(캐릭터)은 미술저작물로 창작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수입, 소지한 제품들은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위 캐릭터들의 단순한 입체적 형상으로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노2060).

  3. 관세법 위반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노2060).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판매·소지한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양이 상당하고, 증거들에 의하면 각 범죄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노2060).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표의 사용, 상표나 저작물의 동일·유사성 및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도20677).

이로써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VIII. 시사점

이 판결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입 통관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단순히 상품 설명을 위해 유명 캐릭터나 상표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사용 목적, 방식, 크기,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로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단순히 기존 저작물을 입체화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단순한 모방이 아닌 실질적인 창작성을 가미해야 합니다.


셋째, 관세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률의 부지나 타인의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완구 제조업체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업체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유명 캐릭터나 상표와의 유사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포장재 디자인 시 타 회사의 상표나 캐릭터와 유사한 이미지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그 크기와 위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안전인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색상별로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통관 절차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관세사나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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