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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억울한 사장님은 보세요: 직원의 밀수 일탈, 회사가 문 닫아야 합니까?(부제: 보세창고 물품반입정지 처분 취소 전략과 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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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관세청 심사청구 결정례 분석 (관세청-심사-2024-10)​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냉동·냉장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세관(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지게차 기사 등)이 수입 화주 및 검역업체와 공모하여,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중국산 냉동고추를 '화물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했다는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보세창고 운영업체)의 소속 직원이 밀수 행위에 연루되었고, 운영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16일간의 '물품 반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 ​처분 사유 부존재​: 밀수입 행위 자체가 없었으며, 처분청은 추측성 정황 외에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주 입장에서 굳이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 밀수할 동기가 없습니다. CCTV 화각 조작 등은 정황일 뿐, 밀수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없으며, 검찰 처분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현장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며 회사는 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물품 반입정지 처분은 사실상 영업정지와 같아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과도한 처분입니다.

    ▲지게차 기사 개인의 일탈 행위이며 회사는 이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처분으로 인해 창고 이용자들이 겪게 될 불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과징금 처분 미고려​: 관세법은 이용자의 불편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반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관세법 제178조 제3항), 처분청은 이러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지침에 따른 부당한 처사입니다.




​3. 처분청의 주장​


  • ​처분의 정당성​: 혐의의 명백성: CCTV 조작, 직원들의 불명확한 금품 수수 내역 등을 볼 때 밀수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연루된 밀수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이전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보세구역 운영인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보세창고 운영인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관세행정의 기본 체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처분 기간(16일)은 법정 최대 기간(6개월)에 비해 현저히 짧고, 관련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과징금 전환 대상 아님​: 인근에 대체 가능한 냉동·냉장 창고가 충분히 있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밀수 행위로 무너진 보세구역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므로, 반입정지 처분으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습니다.




​4.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물품반입정지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실관계: 실제 밀수입 행위 및 청구법인의 관리 소홀이 입증되었는가?

  2. 비례의 원칙: 반입정지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가? (재량권 일탈·남용)

  3. 과징금 전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했어야 하는가?





​5. 심판원의 판단 (기각)​

관세청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처분 사유 존재​: CCTV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무신고 수입 행위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고, 운영인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제재 처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인근에 대체 가능한 보세창고가 많아 이용자 불편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통관 질서 확립)이 청구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 사례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1. ​직원 일탈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법원은 직원의 위법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형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면 법인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보세구역과 같이 법규 준수가 엄격히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343


  2.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 CCTV 설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각지대 관리, 작업 절차에 대한 보세사 등 관리자의 실질적인 입회 및 감독,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밀수와 같은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는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3.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은 별개​: 관련 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행정청은 형사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법령해석-31398(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여부 질의), 서면-2016-소득-4952(국세청 회시)




​변호사의 검토: 행정소송을 위한 소송 전략 분석​


위 심사청구에서 패소한 청구인이 저를 찾아와 행정소송을 의뢰했다고 가정하고, 승소를 위한 소송 전략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심사청구 단계에서 기각되었으므로 행정소송의 문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법리를 통해 다퉈볼 실익이 있습니다.



​1. 핵심 전략: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강화​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유리한 판례 활용: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564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비록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이지만, 우리 사건에 매우 중요한 법리를 제공합니다.


  • ​판례 핵심​: 법원은 공급업체(본사)의 과실로 인해 수입 수량이 초과된 사안에서, 수입업체에게 고의나 과실이 거의 없었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실질적인 공익 침해 결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 ​소송 전략​: 이 판례의 논리를 우리 사건에 적극적으로 원용해야 합니다.

    ​"개인 일탈" 강조​: 위반 행위가 경영진의 의사나 조직적 개입 없이 현장 근로자인 '지게차 기사 개인의 일탈'로 발생했으며, 이는 위 판례의 '본사 과실'과 같이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청구법인은 해당 행위로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16일의 영업정지는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과도한 처분임을 강조합니다. 위 판례가 처분기준의 최상한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처럼, 우리 사건 역시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제재가 현저히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2. 보조 전략: '과징금 전환 재량'의 불행사 지적​

처분청이 물품반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불완전한 이익형량'으로, 이 역시 재량권 남용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불편'의 재해석​: 처분청은 '인근에 대체 창고가 많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신규 이용자 관점일 뿐입니다. 기존에 청구법인의 창고를 이용하던 화주들이 ​갑작스럽게 물품을 이전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는 막대한 비용과 업무 차질은 관세법 제178조 제3항의 '심한 불편'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상 피해액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2011년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핵심 취지이기도 합니다.


  • ​'공익'에 대한 반박​: 처분청은 '밀수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내세우지만, 이미 청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전체적인 공익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3. 방어 전략: 취약한 주장은 최소화​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수의 유권해석과 판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법령해석-31398, 서면-2016-소득-4952,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0관0181 따라서 이 주장은 간략히 언급만 하고, 소송의 주된 역량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행정소송의 핵심은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564 판결​을 핵심 근거로 삼아, 우리 사건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법인의 직접적인 이익 취득이 없었으며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6일의 물품반입정지 처분은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더불어, 처분청이 이용자의 불편을 외면한 채 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재량의 하자'도 함께 지적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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