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관세청 심사청구 결정례 분석 (관세청-심사-2024-10)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냉동·냉장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세관(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지게차 기사 등)이 수입 화주 및 검역업체와 공모하여,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중국산 냉동고추를 '화물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했다는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보세창고 운영업체)의 소속 직원이 밀수 행위에 연루되었고, 운영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16일간의 '물품 반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처분 사유 부존재 : 밀수입 행위 자체가 없었으며, 처분청은 추측성 정황 외에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주 입장에서 굳이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 밀수할 동기가 없습니다. CCTV 화각 조작 등은 정황일 뿐, 밀수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