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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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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로 부터, 다음의 '문제 사안'에 대한 해법을 의뢰받고, 이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의 사안

A사는 유럽에 위치한 외국 회사이다.

국내에 현지법인B를 설립하고, A사의 생산품 a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B가 판매한 a물품은 주기적/계속적인 수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B는 외국의 A로 부터 '수리용 기계장치'인 x를 수입하여, 이를 수리작업에 사용하고, x를 다시 외국의 A에게로 수출하고 있다.

주기적/계속적인 수리를 위해 이러한 일이 반복될 예정이다.

이러한 경우

B는 x를 수입할 때 마다 관세와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관련법령



관세법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28.>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3.2.14, 2004.3.30, 2005.2.11, 2007.5.29, 2007.12.31, 2009.3.26, 2012.2.28, 2013.2.23, 2016.3.9, 2016.12.30, 2021.3.16, 2021.10.28>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ㆍ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②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6>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97-0-1조 (재수출면세기간의 연장가능 범위)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재수출면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면세기간 연장의 예>

1. 수입신고수리시 재수출면세기간을 3월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년간 연장한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2. 수입신고수리시 재수출면세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간 연장하였으나 또다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6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97-0-4조 (ATA까르네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는 경우 관세납부 여부)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A.T.A.협약)에 의한 일시수입통관증서(Carnet)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수입물품을 협약이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의 승인을 받고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당시 면제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FTA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상용견품)ㆍ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2.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일시수입거래계약서 등 수입물품 관련서류, 수입사유, 해당 물품의 상태ㆍ내용연수(내용연수)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26,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ㆍ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또는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상용견품

5.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ㆍ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칠레ㆍ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ㆍ캐나다의 국민 또는 칠레ㆍ캐나다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2. 대한민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3.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4.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칠레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2.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3.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4.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캐나다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5.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6.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7.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

8.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9.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④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3.3.20>

⑤ 제1항제6호 및 제4항에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2.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⑥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고, 제3호 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1. 상용견품(견품 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3. 영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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