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변경 미인증 사건 판례 분석 - 서울고등법원 2023노1291 판결
- barristers0
- 2024년 8월 23일
- 1분 분량
개요
본 판례는 A 주식회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승용차를 수입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개 차종, 총 5,168대의 승용차를 수입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2,067,2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수입자동차 회사들의 유사 사건과 비교하여 원심의 형이 과중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유무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회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양형이유
위반 차량 대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 회사는 법령 준수 의무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적지 않음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적지 않음
피고인 회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임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음
형량(주문)
원심의 형 : 벌금 2,067,200,000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 자동차 회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환경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