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상표권 사용료와 프랜차이즈 가맹비의 관세 과세가격 구분 기준 및 취소 소송 분석
-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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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상표권 사용료와 프랜차이즈 가맹비의 관세 과세가격 구분 기준 및 취소 소송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2누66523)
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쟁점이 되는 '권리사용료'와 '프랜차이즈 가맹비'의 핵심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법리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법령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이후 입법을 통해 법이 변경되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법리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실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실관계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글의 내용을 모든 사안에 일반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과 권리사용료의 법적 이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과세가격'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가산 요소를 더하여 결정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업들이 가장 자주 직면하는 쟁점이 바로 제4호에서 규정하는 '특허권,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의 가산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본사나 권리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세관은 이 로열티가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이 있고(관련성), 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급된 것(거래조건성)이라면 이를 물품 가격의 일부로 보아 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원에는 단순히 물품에 붙은 '상표'의 값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장 운영 노하우, 마케팅 지원, 인테리어 디자인 등 수입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혼합된 금원을 어떻게 구분하여 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잣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재구성: 글로벌 가구 기업의 지배구조와 계약 관계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사는 글로벌 업체인 'C'의 제품을 국내에 도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물품 공급망은 매우 중층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결국 관세 평가의 난제로 이어졌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역할 분담
C 브랜드의 창립자 H에 의해 설립된 재단들은 영국 등지에 위치하며 그룹 전체를 지배합니다. 20XX년 9월 이전의 구조를 보면, 영국 소재 O 재단이 N사를 통해 각국의 판매법인인 원고 A사를 지배하였고, 프랑스 M 재단은 P사(이하 '가맹본부')를 통해 브랜드 컨셉과 상표권을 소유하였습니다.
주체 | 역할 및 지위 | 소재지 |
가맹본부(P) | C 컨셉 및 상표권 소유자, 가맹사업 운영 | 프랑스 |
개발사(R) | 제품 디자인 및 제품군 개발 (가맹본부와 과업계약 체결) | 독일 |
공급사(Q) | 제품 생산 및 가맹점에 대한 독점 판매권 보유 | 이탈리아 |
원고(A) | 국내 가맹점 운영 및 물품 수입·판매 주체 | 대한민국 |
가맹본부 P와 개발사 R은 '제품군 과업계약'을 체결하여, R이 브랜드 컨셉에 맞는 가구와 소품을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R이 제품을 개발할 때 상표를 부착하고 전시 방법까지 결정하지만, P는 R에게 별도의 비용을 주지 않고 그 개발 비용을 '물품 가격'에 포함시켜 원고와 같은 가맹점이 부담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쟁점 금원의 발생
원고 A사는 20XX년 10월경 가맹본부 P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국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상표,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월 순매출액의 3%'를 가맹점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 사건 쟁점 금원'입니다.
동시에 원고는 공급사 Q와 '제품 등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C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지식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상표권 사용료가 물품 대금과는 별도로 가맹본부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피고 세관장의 과세 처분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피고 서울세관장은 원고가 지급한 매출액의 3%, 즉 수백억 원에 달하는 가맹점비가 사실상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XX년 12월,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3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XX년 1월, "쟁점 금원에는 상표권 사용 대가 외에도 국내 매장 운영권과 리테일 시스템 사용 대가 등이 섞여 있으며, 상표가 없는 식료품 매출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매출에서 배송료, 식음료 매출 등 상표와 무관한 부분을 먼저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매출액 중 판매관리비(국내 매장 운영비)를 제외한 '매출원가와 영업이익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과세비율로 정하여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산정 방식 역시 위법하다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핵심쟁점 쟁점별 분석: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이 글에서는 관세법상 권리사용료 가산의 두 가지 큰 산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에 대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쟁점 1: 가맹점비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다면 그 상표권 사용료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구분 | 사실관계 및 판단 내용 |
상표 부착 여부 | 수입된 가구, 생활용품 포장 및 제품 자체에 C 상표가 선명하게 부착됨 |
가맹본부의 주장 | 가맹점비는 매장 운영 시스템(노하우)에 대한 대가일 뿐 물품 상표와 무관함 |
법원의 판단 | 물품에 상표가 붙어 있는 이상 관련성은 인정됨. 다만, 전체가 상표권 대가인지는 별개의 문제임 |
원고는 가맹계약상 상표가 '매장 운영'을 위한 서비스 상표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 매장의 매출 대부분이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 판매에서 나온다는 점을 들어 관련성을 긍정하였습니다.
쟁점 2: 가맹점비 지급이 물품 수입의 '거래조건'인가
거래조건성이란 "로열티를 안 내면 물품을 살 수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강력한 거래조건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가맹계약서 제15조에 따르면 가맹점비를 안 내는 것은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둘째, 계약이 해지되면 원고는 더 이상 공급사 Q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기존에 가진 재고조차 가맹본부에 원가로 넘겨야 합니다.
셋째, 원고는 오직 C 브랜드 제품만 팔 수 있도록 경쟁 금지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가맹점비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물품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과 제2심의 엇갈린 시선
이 사건의 흥미로운 점은 제1심인 행정법원과 제2심인 고등법원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지식재산권의 개별성'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제1심의 판단: "브랜드는 하나다" (원고 패소)
제1심 법원은 C 브랜드의 매장 경험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았습니다. 쇼룸 전시, 플랫팩 포장 방식, 셀프 서비스 시스템 등은 모두 상표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인 가맹점비는 사실상 상표권료와 다름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세관이 판관비를 일부 빼주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2심의 판단: "물건 값과 서비스 값은 다르다" (원고 승소)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2심이 왜 제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그 결정적인 근거를 정리합니다.
가맹비의 실질적 성격: 이 사건 계약은 명칭만 가맹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매장 운영 지원, 교육, 노하우 제공 등이 포함된 '프랜차이즈 계약'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대가는 수입 이후 국내 판매 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물품 상표권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세관 산정 방식의 위법성: 피고 세관장은 판매관리비만 빼면 남는 것이 상표권료라고 보았으나, 법원은 "상표가 붙은 물건을 파는 영업이익 안에도 여전히 매장 운영권(가맹비)의 가치가 녹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세관의 방식으로는 순수한 상표권료만 따로 발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자료의 부재: 관세법은 권리사용료를 더할 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3% 수수료 중 몇 퍼센트가 물품 값이고 몇 퍼센트가 서비스 값인지 나눌 수 있는 기준이 계약서 어디에도 없었으며, 세관도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등법원은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조차 계산할 수 없으므로, 세관의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승소 전략: 프랜차이즈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 사건 판례는 해외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승소 전략적 단서를 제공합니다.
1. 계약서의 세분화와 명확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물품 관련 상표권 사용료'와 '국내 영업 지원 및 노하우 전수 대가(가맹비)'를 명확한 요율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도 3% 중 "1%는 상표권, 2%는 경영 지원 대가"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세관은 1%에 대해서만 과세했을 것이고 원고는 불필요한 전체 소송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서비스 제공의 실체 증명
단순히 계약서에 '노하우 대가'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가맹본부로부터 어떠한 경영 지도를 받았는지,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IT 시스템 지원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평소에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실체적 자료가 관세 조사 시 비과세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회계 관리의 정밀성
매출액을 산정할 때 상표권 부착 물품의 매출과 무관한 매출(식음료, 서비스, 국내 조달 부품 등)을 엄격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관의 조사 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구분하려고 하면 '객관적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사점: 권리사용료 과세의 엄격한 증명 책임
이 사건은 관세 당국이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릴 때, 단순히 "로열티니까 다 물품 가격이다"라고 뭉뚱그려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가맹 사업 구조에서 서비스 대가와 권리사용료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분리해낼 책임은 상당 부분 과세 관청에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세관의 무분별한 과세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반기면서도, 역설적으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면 언제든 다시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맺음말 및 책임제한 문구
이 글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통해 수입물품 상표권료와 프랜차이즈 가맹비의 구분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금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눌 수 없다면, 함부로 추정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승소 결과가 모든 프랜차이즈 기업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업이 체결한 계약의 문구, 지배구조의 형태, 실제 물품 공급 방식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조사에 직면하거나 로열티 계약을 검토 중인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한 결정이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작성자와 변호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적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