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 귀책사유 논란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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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4일
- 5분 분량
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후, 세관의 관세조사로 다시 추징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쟁점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식료품 수입 및 유통업체인 A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천안세관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냉동감자를 수입하면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2011년 원고는 로열티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고, 세관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서울세관의 관세조사 결과, 로열티가 과세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와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지적되어, 세관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했고 원고의 재발급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정청구 시 성실히 협조했고,
세관의 결정을 신뢰하여 행동했으며,
BRCA(Business Relationship/Confidentiality Agreement)는 경정청구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배송대행계약 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BRCA 등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귀책사유란 책임 있는 사유라는 뜻으로서 고의와 과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883).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서울세관장이 이 사건 경정을 하게 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883).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E와의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1998. 1. 8.자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서 사본과 Pricing Protocol만을 제출한 것은 원고와 E 사이의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도록 유도할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56581).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실지조사권을 가진 세관장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심사한 후 인용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후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원심이 든 이유만으로는 당초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
시사점
이 사건은 관세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수입업체는 경정청구 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원고가 배송대행계약 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하급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계약관계, 거래구조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세관의 결정을 신뢰하여 행동했다는 점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급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세관의 결정을 따랐더라도, 추후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귀책사유'의 해석에 대해 법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급심은 고의와 과실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넷째, 관세조사나 감사원 감사 결과가 항상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사원의 지적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불복절차를 밟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관세법 전문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1]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규의 해석
대법원은 관세법 제30조, 제38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등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귀책사유"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정청구와 증액경정의 관계
대법원은 원고의 수입신고가 세관장의 실지조사 후 인용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즉, 세관장의 공식적인 결정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귀책사유의 판단 기준
하급심에서는 귀책사유를 넓게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여러 사실관계(대법원 선례, BRCA 제출 여부, 원고의 설명 등)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이들이 귀책사유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고려
원고가 세관장의 결정을 신뢰하여 행동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의 문제
대법원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피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 보호
대법원의 판단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귀책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함께, 세관장의 공식 결정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추가2] 1심 법원과 대법원의 귀책사유 판단 근거를 분석하고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심 법원의 귀책사유 인정 근거
(1) 거래관계의 일관성:
쟁점 물품의 거래 관계와 계약 관계가 경정청구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에도 원고가 경정청구를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2) 로열티와 쟁점 물품의 관련성:
이 사건 로열티가 쟁점 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유사 판례 존재:
대법원 91누7958 판결을 통해 원고가 로열티 가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거래 구조 설명 부실:
원고가 경정청구 시 E와의 실제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5) BRCA 미제출:
원고가 BRCA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귀책사유 부정 근거
(1) 세관장의 실지조사 후 승인:
경정청구가 세관장의 실지조사 후 인용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임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2) 91누7958 판결과의 차이:
해당 판결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법리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의 독립성:
위탁수입계약과 라이센스 계약이 당사자와 효력 면에서 독립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거래 구조 설명의 적절성:
원고의 경정청구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BRCA 관련:
BRCA가 경정청구 이후 체결되었고, 원고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교 분석
(1) 세관장 결정의 중요성:
대법원은 세관장의 실지조사와 승인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으나, 1심은 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유사 판례 해석:
1심은 91누7958 판결을 원고의 귀책사유 근거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사실관계 차이와 법리 다툼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3) 거래 구조 설명 평가:
1심은 원고의 설명이 부실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BRCA에 대한 접근:
1심은 BRCA 미제출을 귀책사유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전체적 접근:
1심은 개별 요소들을 귀책사유의 근거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전체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세관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한 반면, 1심 법원은 개별적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귀책사유를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3] 1심 법원이 귀책사유 판단에 있어 중요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BRCA (Business Relationship/Confidentiality Agreement)
T사와 U사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I사가 쟁점 물품의 공급자로 지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원고가 이 문서를 경정청구 시 제출하지 않은 점이 귀책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원고와 E 사이의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서
원고가 E의 수입을 대행하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원고가 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물품의 거래 관계 및 업무 프로세스 자료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실제 거래 구조 간의 차이가 귀책사유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대법원 91누7958 판결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로, 원고가 이를 통해 로열티 가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경정청구 사유 및 보완 자료
원고의 설명과 실제 거래 구조 간의 불일치가 귀책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서울세관의 관세조사 결과 및 확인서
E와 원고 간의 실제 거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실제 거래 구조와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귀책사유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