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관련 가산세 면제 인정된 사례 : 액화천연가스 수입신고 시 자본비 운임 안분 방식 변경에 따른 가산세 면제 사례 [2022두49539]
- barristers0
- 2024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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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법원 2022두49539 판결은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수입신고를 해오다가, 자본비는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 전 항차에 일시 지급하기로 변경 합의함에 따라 자본비를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신고하던 중 과세관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종전 방식대로 수정신고하고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한 후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안에서, 원고의 신고에 잘못이 없고 신고납부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한국가스공사
피고: 평택세관장, 인천세관장, 동해세관장, 경남남부세관장
사건의 경위:
원고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A주식회사와 액화천연가스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왔습니다.
2010년 내부감사에서 자본비 지급 관련 문제점이 지적되어, 원고는 A사와 자본비는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 전 항차에 일시 지급하기로 변경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변경합의에 따라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세관으로부터 자본비 안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원고는 종전 방식대로 수정신고하고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라 변경된 운임을 반영하여 한 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한국가스공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변경합의에 따른 신고에 잘못이 없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없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
가산세 면제신청은 의무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면제를 구하는 것인데, 원고는 의무위반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변경합의는 자본비 지급시기만 변경한 것일 뿐 매 항차별 운임 자체는 당초 운송계약과 동일하므로, 원고는 당초 운송계약에 따라 자본비를 안분하여 신고납부했어야 합니다.
설령 최초신고를 잘못하여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라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항차별 운임 자체가 변경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변경된 운임을 반영하여 한 이 사건 최초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무위반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가 의무위반은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보다 보호가치가 더 높은데, 후자의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면서 전자의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신청 사유, 처분문서의 해석 및 관세법상 수입가격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입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신고 시 운임 안분 방식을 변경하는 합의를 한 경우, 변경된 방식에 따른 신고에 잘못이 없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없다면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이 판결을 참고하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구체적 사안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수입신고 시 운임 구성과 안분 방식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원고가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라 작성된 운임명세서에 기재된 운임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최초신고에 관세법상 운임과 관련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한 이 사건 최초신고는 정당하고, 그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 원고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