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허위기재, 밀수출죄 아닌 허위신고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2014도17084) - 관세법 위반 혐의 대응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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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1일
- 4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의류 수출업체 운영자가 수출신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수출한 행위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밀수출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신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밀수출죄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출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 허위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관세법위반(밀수출) 혐의
피고인은 2013년 1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42회에 걸쳐 의류 및 패션악세사리 20,175점(한화 300,965,695원 상당)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
피고인은 2013년 2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밀수출에 의해 생긴 재산인 한화 258,827,998원을 일본 내 업체 계좌로 대체송금한 후 현금으로 영수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밀수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인정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300,965,695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밀수출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고, 범죄수익은닉 행위도 인정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경제적 유인 및 이득이 있었던 점,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란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는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를 하였으므로,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에 해당합니다.
밀수출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초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례는 관세법상 밀수출죄와 허위신고죄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의 중요성:
수출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밀수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수출업체가 물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전혀 신고하지 않고 운송했다면, 이는 밀수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와 밀수출의 구별:
수출신고를 했지만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이는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B라는 회사가 수출신고서에 실제 수출화주가 아닌 다른 회사명을 기재했다면,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행에 대한 주의: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C라는 수출업체가 '다른 회사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이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수출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D라는 회사가 특정 물품의 수출 절차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차이:
밀수출죄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허위신고의 경우 행정제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라는 회사가 실수로 수출신고서에 오류를 기재했다면, 이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인정되어 행정적 시정조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수출 관련 모든 서류와 거래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라는 회사가 수출신고 내용에 대해 의심을 받았을 때, 관련 계약서, 송장, 대금 지급 증명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고려:
문제를 인지했을 때 즉시 자진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처벌을 감경받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라는 회사가 과거의 수출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즉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들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과 적용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을 위해, 아래에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2조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와 위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를 밀수출죄로 처벌하고,
같은 법 제276조 제1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위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허위신고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은 물품을 수출하면서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본에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 및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영진무역에 위임하였고,
용성종합물류 주식회사는 영진무역으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아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여 관세사 등 명의로 피고인의 위 의류 수출에 관한 수출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위 수출신고서의 수출화주란에는 피고인과 관련 없는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의류 수출에 관하여 관세사 등 명의의 수출신고가 있었으므로, 비록 그 신고를 할 때 수출화주 등에 관하여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구 관세법상 밀수출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의류 수출이 밀수출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의류 등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 역시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