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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과정에서 가격조작, 허위신고, 밀수출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 - 징역 및 벌금형 선고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측이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1은 농업회사법인과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 2는 농업회사법인,

피고인 3은 주식회사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출입 과정에서 물품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밀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 피고인 1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피고인 3 회사가 피고인 2 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1억여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328매를 발행하여 교부함.

  • 피고인 3 회사는 대표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 피고인 1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피고인 3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4억여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477매를 수취함.

  • 피고인 3 회사는 대표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


피고인 1, 피고인 2 법인

수출가격 조작

  • 피고인 1은 2013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14회에 걸쳐 실제 수출가격 합계 약 47억 원을 약 56억 원으로 조작하여 신고함.

  • 피고인 2 법인은 대표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

수출가격 허위신고

  • 피고인 1은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18회에 걸쳐 실제 수출가격 합계 약 4억 원을 약 13억 원으로 허위신고함.

  • 피고인 2 법인은 대표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

밀수출

  • 피고인 1은 2013년 3월 14일 37개 품목 시가 합계 927만여 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함.

  • 피고인 2 법인은 대표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


피고인 1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피고인 1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0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4억 9,800만 원이 과다 계상된 공급가액 합계 약 15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0장을 수취함.

조세포탈

  • 피고인 1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소외 8 회사가 물품을 매수하여 피고인 2 법인에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이상과 같이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수출가격 조작 및 허위신고, 밀수출 등을 통해 관세법과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를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양형 이유 및 형량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으로 인한 조세 포탈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1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1800만원을,

피고인 2 법인에게는 벌금 2억3400만원을,

피고인 3 회사에는 벌금 1억8050만원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1에 대해 9,277,100원의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한 조세포탈 범행이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출입 기업들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한 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 주요 문구 발췌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으로 인한 조세 포탈 규모가 상당하다."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 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처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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