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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레소 한 잔의 여정: 커피 수입과 관세법의 관계

최종 수정일: 2024년 8월 18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커피, 특히 에스프레소와 제 전문 분야인 관세법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즐기는 커피가 어떤 법적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는지, 그 과정에서 관세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커피의 국제 여행: 원산지에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

커피는 대부분 적도 부근의 "커피 벨트"라 불리는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이 주요 생산국입니다. 이 원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는 복잡한 국제 무역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관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커피와 관세: 기본 개념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커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커피의 형태(생두, 로스팅된 원두, 인스턴트 커피 등)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릅니다.

  • 생두(볶지 않은 커피):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 적용

  • 로스팅된 원두: 일반적으로 더 높은 관세율 적용

  • 인스턴트 커피: 가공도가 높아 더 높은 관세율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3. 한국의 커피 관세 정책

한국의 경우, WTO 협정에 따라 커피 생두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커피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로스팅된 원두나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4. FTA와 커피 관세

자유무역협정(FTA)은 커피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주요 커피 생산국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의 커피 수입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한-콜롬비아 FTA: 로스팅된 원두에 대한 관세 철폐

  • 한-베트남 FTA: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관세 단계적 철폐

이러한 FTA는 다양한 원산지의 커피를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5. 원산지 규정과 커피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커피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커피의 경우,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즉, 해당 국가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커피만이 원산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블렌딩된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의 경우, 더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의 원두를 블렌딩한 경우, 주요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커피 수입 절차와 관세법

커피를 수입할 때 거치는 주요 절차와 관련 관세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입신고: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관세 평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커피의 경우 대부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품목분류: 관세율표에 따라 커피의 형태별로 다른 품목번호가 부여됩니다.

  4. 관세 납부: 결정된 과세가격과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합니다.

  5. 통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커피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7. 커피 관련 관세 분쟁 사례

커피 수입과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관세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인스턴트 커피 분류 논란: 일부 인스턴트 커피 제품이 커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적용되는 관세율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커피 추출물의 관세율 분쟁: 커피 추출물이 커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추출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품의 농도와 가공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특수 가공 커피의 분류: 예를 들어, 버터를 첨가한 방탄 커피(Bulletproof Coffee)와 같은 특수 가공 커피의 경우, 어떤 품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커피 산업에 미치는 관세법의 영향

관세법은 커피 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1. 가격 형성: 관세는 직접적으로 수입 커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관세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산업 보호: 로스팅된 원두나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관세는 국내 커피 가공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무역 흐름: FTA 등으로 인한 관세 혜택은 특정 국가로부터의 커피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 품질 관리: 관세법에 따른 통관 절차는 수입 커피의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9. 미래의 커피 관세 정책 전망

세계 커피 시장과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커피 관련 관세 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기후변화 대응: 커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생산국과의 무역 협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지속가능성 강조: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커피에 대한 관세 혜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무역 확대: 전자상거래를 통한 커피 직구 증가에 따라, 관련 관세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결론: 한 잔의 에스프레소, 그 뒤의 세계

우리가 매일 즐기는 한 잔의 에스프레소 뒤에는 이처럼 복잡한 국제 무역과 관세법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관세법은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국제 무역의 흐름을 조절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입니다.커피 애호가로서, 그리고 관세법 전문가로서, 저는 이 두 세계의 교차점에서 흥미로운 통찰을 얻곤 합니다. 앞으로도 커피 산업과 관세법의 발전을 지켜보며, 더 나은 커피 문화와 무역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여러분도 다음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즐기실 때, 그 한 모금 속에 담긴 국제 무역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커피를 즐기다 보면, 우리는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의 HS CODE를 살펴보면:


09.01 -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1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1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2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2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0901.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든 형태의 생커피, 즉 관목으로부터 채취한 열매 ; 황색 껍질이 있는 커피나 ; 종자ㆍ껍질을 벗긴 커피나 종자

(2) 여러 가지의 용제에 커피 원두를 담가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3) 볶은 커피(카페인의 함유량과 잘게 부쉈는지에 상관없다)

(4)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5) 커피를 함유(커피의 함유량에 상관없다)한 커피 대용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커피왁스(제1521호)

(b)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와 농축물(때로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것)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커피를 함유하지 않는 볶은 커피 대용물(제2101호)

(c) 카페인(커피 중의 알칼로이드)(제2939호)




21.01 -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1 -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2101.12 -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20 -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30 -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concentrate). 이들은 진짜 커피[카페인(caffeine)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이나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

(2)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용한다.

(3) 앞 (1)과 (2)에서 설명된 커피ㆍ차ㆍ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ㆍ차나 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ㆍ차ㆍ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

(4) 커피ㆍ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볶아서 잘게 부순 커피와 식물성 지방(때때로 그 밖의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된 “커피 페이스트(coffee paste)”

(b)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

(5) 볶은 치커리(roasted chicory)ㆍ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나 커피에 첨가하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본 재료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coffee)”로 칭한다(예: 보리“커피”ㆍ맥아“커피”나 도토리“커피”).


볶은 치커리는 제1212호의 치커리 뿌리[치코리움 인티부스 변종 사티붐(Cichorium intybus var. sativum)]를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ㆍ당근ㆍ무화과ㆍ곡류[특히 보리ㆍ밀ㆍ호밀]ㆍ쪼갠 완두콩ㆍ루핀의 씨(lupine seed)ㆍ식용 도토리ㆍ대두ㆍ대추야자씨ㆍ아몬드ㆍ민들레 뿌리와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roasted malt)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들 조제품은 덩어리ㆍ알갱이ㆍ가루ㆍ액체나 고체 모양의 추출물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이나 다른 성분(예: 소금이나 알칼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커피를 함유(커피의 함유율은 상관없다)한 볶은 커피 대용물(제0901호)

(b) 향과 맛을 가한 차(제0902호)

(c) 캐러멜(캐러멜화 당밀ㆍ캐러멜화 설탕)(제1702호)

(d) 제22류의 물품



간단히 정리해 보면

  1. 커피 생두, 볶은 커피 원두는 hs code 0901호에 분류되는데, 캡슐 형태의 커피도 여기에 분류됩니다.

  2. 인스턴트커피는 소위 믹스커피는 커피를 기본재료로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 code 2101호에 분류됩니다.

  3. 마지막으로 캔이나 병 등에 들어있어 바로 마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는 것은 hs code 2202호의 음료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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