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의 중요성과 승소전략 -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36378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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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9일
- 7분 분량
I. 개요
이 판례는 자살한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갖는 중요성과 법원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유사 사건의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자살한 피보험자(망 E)의 처(A)와 자녀들(B, C)
피고: D 주식회사(보험회사)
III. 사건의 경위
원고 A가 피고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망인, 불안감 등으로 F정신과의원에서 항우울제 처방받음
망인, 첫 번째 자살 시도 후 G정신과의원 방문, '중증의 주요우울장애' 진단
망인, G정신과의원 재방문, 증량된 항우울제 처방받음
오전 - 망인, G정신과의원 재방문, 향정신병약제 추가 처방받음
오후 - 망인, 자살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망인은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임
피고의 주장
망인의 자살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함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망인의 자살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가 아니며,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
(2) 2심 법원(항소심)의 판단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주요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자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VI. 시사점
이 판결은 자살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매우 중요한 증거로 취급하며, 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을 위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확보:
피보험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상세한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에는 우울증의 정도, 자살 시도 당시의 정신 상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의 유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치료 기록의 체계적 관리:
정신과 치료를 받은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처방전, 상담 기록, 입원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가 증인 확보:
소송 과정에서 피보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 수집: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업무 수행 능력, 가족 관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우울증의 심각성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면밀한 검토:
보험 약관에서 자살에 대한 면책 조항과 예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속한 법적 대응: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경우,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사 판례 연구:
본 판례와 유사한 다른 판례들을 연구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대법원의 판결은 1심과 2심(원심) 판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의 중요성 인정
대법원은 망인을 치료한 주치의와 진료기록을 검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매우 중요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반면 원심은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요우울장애의 영향 평가
대법원은 망인의 주요우울장애가 급격하고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치료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살의 고의성 판단
대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자살 방법 등을 근거로 고의적 자살로 판단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해석
대법원은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심리의 필요성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원문 그대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자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내용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중대한 과실 아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될 수 있다.
정신의학에는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상태와 구별하여
우울삽화라고 하고,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한다.
의학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의 우울장애로 분류되며,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객관적인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41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
사실심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04490, 204506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전문의의 진단서 등에 관하여...
망인의 주치의는
원심에서의 사실조회회신 등에서
'초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일 사이에 우울, 불안, 심계항진 등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항우울제 치료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아리피졸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망인의 자살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우울증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들의 자문의인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I은
'망인의 심계항진이나 머리가 혼란스러운 증상, 자살사고가
G정신과의원에 방문하기 수 주일 전부터 있었던 점에 미루어 보아
망인의 자살사고는 중증 주요우울장애에 해당되고,
향정신병약제인 아리피졸을 추가로 투여한 것은 중증 증상의 근거를 뒷받침하며,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로 망인의 자살에 2차적 이득을 위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주요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자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실관계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망인은 9년 이상 정상적으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 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나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할 때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몇 건만이 확인될 뿐, 망인이 자살에 즈음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요우울장애 증상 발현 당시 망인이 운영하던 치킨전문점의 영업실적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망인은 사업확장을 위해 새로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망인이나 원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거나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등
망인이 자살할만한 그 밖의 동기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딸인 원고 B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망인이 이틀 전 병원을 다녀왔음에도 자살 당일 오전에 다시 주치의를 방문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자신의 질병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망인이 우울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적절한 분별력에 따라 자살을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렵다.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2018. 11. 12.부터 2018. 11. 24.까지의 기간이 길다고 할 수 없으나,
망인은 이미 수 주전부터 시작된 자살사고, 우울감 등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의 주치의는 통상적인 처방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자 치료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향정신병약제를 추가로 처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치료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주요우울장애가 악화가 급격하면서도 현저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망인을 치료하였던 주치의와 망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의 진찰내용, 투약경위 등 의료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어 '망인이 급격하게 악화된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고,
망인의 자살에 2차적 이득을 위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앞서 본 망인의 증상 발현 및 치료경과, 그 전후의 경제적 사정과 가정환경 등 객관적인 정황은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는 이와 다른 취지의 의료자문회신서(을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을 제1호증에는
작성자와 소속 기관이 지워져 있고,
서두에 "이하 내용을 법적 송무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망인이 중증 주요우울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망인에게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나 치매와 같은 심각한 인지장애 등이 없었다는 일반적인 사정만을 들어
자살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이처럼
불명료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다가
망인의 자살을 전후한 의료적 상태에 가장 근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망인의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과도 모순되는 자료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불명료한 부분 등을 보완하거나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고
망인의 치료기간이 길지 않았다거나 자살 방법이 충동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단편적인 사정을 들어
위 의료적·전문적·직접적인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서의 사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하더라도 고의로 자살한 이상 보험자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