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은행 직원의 잘못된 설명만 믿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대응전략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12468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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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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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해외 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양수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필요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처벌된 사례입니다.
II. 피고인
A (회사 대표이사)
B주식회사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29. D회사로부터 E회사(해외법인)의 지분 100%와 대출채권을 미화 2,967,642달러(한화 3,002,756,4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외국환거래법상 필요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 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은행 직원으로부터 사후신고 대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오인하여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할관청이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은행 직원의 설명만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 각 벌금 3,000,000원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착오란, 개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대한 무지나 오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의 착오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가 사실의 인식은 있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의 착오의 유형
직접적 금지착오
행위자가 사고과정에서 중간 매개물 없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금지규범의 존재에 관한 착오
금지규범의 효력범위에 관한 착오
금지규범의 효력에 관한 착오
간접적 금지착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금지규범에 반한다는 것은 인식했으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입니다.
법률의 착오의 효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관할관청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했는지 여부
관계기관이나 집행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보를 신뢰했는지 여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합리적으로 신뢰했는지 여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법을 몰랐다는 주장)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사점
현대사회에서 행정형법이 난립하고 있어 법률전문가조차도 모든 법률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관계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신뢰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행위하면, '항상'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95, 수원지방법원-2015노38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노1080).
변호사의 자문만으로는 부족: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고 그에 합당한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그 자문이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95, 수원지방법원-2015노3815).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건조물에 침입한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고 그에 합당한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95, 수원지방법원-2015노3815).
결론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도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이었고,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신고대상이 아니며,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며, 법률착오의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 1심과 동일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의 사안이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거주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 라고 한다)로부터 비거주자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주식과 대출채권을 양수 하는 내용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로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자본거래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피고인 회사는 D로부터 E의 주식과 대출채권을 양수한 것일 뿐 E로부터 직접 주식과 채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그 목적물의 가액 표시만 외국통화로 되어 있을 뿐 실제 대금 지급은 국내통화로 이루어졌으므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13호 제1호 소정의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신고를 요하지 않는 예외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일견 타당한 면이 있는 듯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2016. 10. 5. 개정 기획재정 부 고시 제2016-26호)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해외직접투자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D이 해외직접투자로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인 E에 2016. 12.경까지 미화 2,964,642달러를 대여한 것은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 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구 외국환거래법 시 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고,
거주자인 피고인 회사가 거주자인 D로부터 E에 대한 지분 100%와 함께 대출채권 전부를 양수하는 행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거주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구 외국환관리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외국환에 해당하는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말하고(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단순히 국내통화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외국채권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실제 대금의 지급이 한화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계약 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D의 E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단순한 금전의 대차계약이 아닌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 규정 제7-13호 제1호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고 그에 합당한 자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응전략:
관할관청에 공식 문의하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서면 자문 받기
신고 관련 증빙자료 보관하기
다만, 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