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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분할거래 의도가 없다면 개별 거래 기준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의 판단 - 대응전략과 승소방안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7352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없이 이루어진 다수의 외화예금거래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개별 거래별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선박용 연료유 수출입 및 중개알선업을 영위하는 B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A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10. 5.부터 2017. 4. 27.까지 약 10년간 총 1,559회에 걸쳐 한화 231,643,900,458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실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배경

피고인 A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B주식회사는 선박용 연료유 수출입 및 중개알선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범행 동기와 수법

  1. 범행 동기

    B주식회사가 면세유 취급 자격이 없어 국내 정유사로부터 선박유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범행 수법

    2007년 8월경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E를 설립했습니다.

    B주식회사가 실제 선박회사와 거래하면서도, 형식상으로는 페이퍼컴퍼니가 거래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홍콩 F은행 지점에 E 명의의 해외예금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행 기간

    2007년 10월 5일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약 10년간

  2. 범행 횟수와 금액

    총 1,559회에 걸쳐 거래

    총액: 미화 208,977,193.83달러(한화 231,643,900,458원 상당)

  3. 범죄의 핵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인 홍콩 소재 F은행과 예금거래를 했다는 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의도적인 분할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순번 1~182 기재 예금거래는 포괄일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시기는 미신고 자본거래 처벌기준액에 관한 법령 규정이 없던 기간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예금거래를 했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순번 183~1559 기재 예금거래는 개별 거래별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예금거래액이 처벌기준액(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분할거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1. 순번 1~737: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선고

      범죄일람표 순번 1~737번 거래는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제기일(2018.9.20.)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13.9.20. 이전 거래가 해당됩니다.

    2. 순번 738~1559: 개별 거래액이 처벌기준 미달로 무죄 선고

      개별 거래금액이 처벌기준액 미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도적 분할거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 판단 근거

    1. 법령 해석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개별 거래별로 처벌기준액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증거 판단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거래를 분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거래의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1.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포괄일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개별 거래별로 처벌기준액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 의도적 분할거래가 아닌 경우 개별 거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항소이유

    검사는 전체 거래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전체 거래(총 1,559회, 한화 231,643,900,458원)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과 비교되는 2심의 특징을 설명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일죄 성립요건의 명확화

      1. 1심이 제시한 포괄일죄 성립 요건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2.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1. 각 행위 시점의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 해당

        2. 10억 내지 50억 원 초과 거래를 의도적으로 분할한 경우

    2. 증거판단 기준 제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의도적 분할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1심과의 차이점

      (1) 판단 구조의 체계화

      • 1심이 제시한 법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포괄일죄 성립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이분화했습니다.

      (2) 증거판단의 엄격성

      • 검사의 입증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 의도적 분할거래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검사가 포괄일죄 성립을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처벌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VI. 시사점

  1. 대응전략

    1. 외화예금거래 시 개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의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의도적인 분할거래로 보이지 않도록 거래 기록을 명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보면, 의도적인 분할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도적 분할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

      (1) 거래의 규칙성과 패턴

      • 거래금액이 불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이 없는 경우

      • 거래시기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경우

      (2) 거래의 필요성

      •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로 보이는 경우

      •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3) 거래 방식

      • 분할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경우

      • 거래시점이 업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경우


      의도적 분할거래로 판단하는 기준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도적 분할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1) 거래의 계획성

      1. 처벌기준액(10억 원/50억 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목적이 명확한 경우

      2. 일정한 금액으로 규칙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2) 시간적 근접성

      1.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분할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2. 거래시점이 인위적으로 조정된 흔적이 있는 경우

      (3) 거래의 불필요성

      1. 업무상 필요성 없이 인위적으로 분할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경우


    3. 거래의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1. 업무상 필요에 의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관

      2. 거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구비


    4. 내부통제 시스템구축이 필요합니다.

      1. 법령상 신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지침 마련

      2. 거래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실무적 유의사항

    1. 이 판례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외환거래 관련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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