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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화장품 수입 시 관세포탈과 FTA 특혜관세 부정수취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대법원 2019도11515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유럽산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고 부정하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과 3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2심에서 형량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이 관세법과 FTA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유럽산 화장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관세 업무 담당자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33회에 걸쳐 유럽산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1. 밀수입: 수입 물품의 수량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31,094개의 화장품(물품원가 319,532,323원, 범칙시가 495,729,357원)을 밀수입하였습니다.

  2. 관세포탈: 36회에 걸쳐 수입 물품의 수량과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FTA 특혜관세를 부정 수취함으로써 총 13,268,062원의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3.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위반: 36회에 걸쳐 원산지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하였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관세법 위반(밀수입, 관세포탈)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1. 관세법 위반(밀수입)

  2. 관세법 위반(관세포탈)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인보이스에 반입한 물건의 수량, 단가를 거짓으로 기재할 때 관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FTA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보이스에 반입한 물품 등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물품의 수량, 단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양형 부당: 1심에서 선고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44,152,282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형량 감경을 요구하는 전략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4. 8. 30. 프랑스에서 대한항공편(KE0504)으로 스프레이, 크림 등 물품가액 6,032.40유로 상당의 화장품을 반입하여 신고(신고번호 H, 2014. 8. 30. 수리)하면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 문구가 인쇄된 인보이스상에 반입한 물건의 수량·단가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기재하는 등 원산지 증빙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2194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44,152,282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은

  1. 유럽산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2. 수출자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한-EU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가액 6,000 유로 이하 제품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3. 은행송금용 인보이스와 세관신고용 인보이스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수입물품의 단가, 수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신고를 누락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2194 판결)을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포탈한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의 관세포탈 고의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반입한 물건의 수량, 단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인보이스를 인천공항세관에 제출,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인천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221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FTA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4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를 처벌하면서 허위 작성·발급의 대상을 '원산지'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인천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221 판결)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겹다. 다만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납부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인천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221 판결)고 판단하여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위반죄에서의 고의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44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515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515 판결)고 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VIII. 시사점

이 사건은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이 관세법과 FTA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관세포탈 및 FTA 특혜관세 부정수취의 위험성:

    수입 물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FTA 특혜관세를 부정하게 적용받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되었고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당했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작성의 중요성: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원산지 정보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량, 가격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고의 입증의 어려움:

    피고인은 2심에서 관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행위가 관세포탈에 해당한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4. 양형 감경 요소:

    범행 인정, 초범, 포탈 세액 납부 등은 양형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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