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 시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이 관세법 위반인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도9875 판결의 대응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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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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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내시경 검사기구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이 관세법 위반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II.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B: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C: M 관세사무소 직원
주식회사 D: 의료 및 의료기기 수출입업체
주식회사 E: 복합운송주선업체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중국에서 내시경 검사기구인 BIOPSY FORCEP, SNARE, INJECTION NEEDLE 등을 수입하면서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품목허가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부분품으로 신고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알면서도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해주었습니다.
피고인 C는 송장상의 품명과 다르게 부분품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C는 2009년 7월 21일경부터 2011년 3월 28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송장 7장, 패킹리스트 3장을 변조하였습니다.
변조 방법: 송장의 품명란에 기재된 완제품 품명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사본한 후, 사본 문서에 원본대조필 목도장과 관세사 직인을 찍었습니다.
변조된 문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수입 후 처리
피고인 A는 수입한 물품을 주식회사 D의 국내 공장에서 분해, 세척, 조립, 멸균,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부분품을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된 제품의 포장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제조회사로 표시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
이 판례의 사안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피고인들이 수입한 의료기기(내시경 검사기구)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했다는 혐의입니다.
원산지표시 의무 면제 여부가 쟁점
피고인들은 해당 제품을 수입 후 국내에서 세척, 멸균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 변형 여부
수입 후 국내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면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제품 vs 부분품 논란
피고인들은 수입품이 부분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미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완제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에 있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입한 의료기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여부와, 수입 후 국내 공정이 원산지표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인들은 해당 물품이 멸균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품이므로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소된 죄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위반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판단: 무죄
근거:
이 사건 물품은 '부분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완제품'은 멸균 후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물품은 세척, 멸균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 의료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사건 물품을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품목별제조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완제품으로 가장하여 수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D)
판단: 무죄
근거:
이 사건 물품은 부분품이며, 수입 후 세척, 멸균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의료기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변형 공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판단: 유죄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근거:
피고인 C가 송장 등의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관세법위반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검사는 이 사건 물품을 완제품으로 보아야 하고, 세척·멸균 공정은 단순 가공활동에 불과하므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각 죄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 원심 판결 파기
이 사건 물품은 수입 당시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입 후 세척, 멸균 등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완제품으로 신고해야 하며,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은 관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 (원산지 미표시) : 원심 판결 파기
이 사건 물품은 수입 당시 이미 완성된 물품으로서 의료기기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입 후 국내 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에 불과하므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으로 대외무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 : 원심 판결 파기
이 사건 물품은 수입 당시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완전한 물품과 동일하므로, 이미 완성된 물품으로서 의료기기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완성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 관세법위반죄, 대외무역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의료기기 수입 시 품목분류와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신중한 검토: 수입하려는 물품이 완제품인지 부분품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멸균 등의 공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의 사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사전에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의무 준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이 아닌 경우,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 후 추가 공정이 있더라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입 전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부 통관 절차 점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내부의 통관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자세: 의도적인 허위신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성실한 신고 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기업이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