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과정에서의 불법행위 - 대외무역법위반, 조세포탈 등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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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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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사안은 피고인들이 인도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외화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외무역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45)
피고인:
피고인 A (C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 (C 주식회사 무역부 이사), 피고인 C 주식회사 (간장류 등 제조판매 법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 2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C 주식회사가 인도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와 달리 E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수입 과정에 끼워넣고 수입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184회에 걸쳐 미화 197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도피시켰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는 계열사인 AE와 실제 거래 없이 10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수입가격 조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제3조(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들은 E가 실제 거래에 관여하였고, 수입가격 고가조작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수료 지급이며, 재산국외도피 및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E와의 거래도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C 주식회사가 인도산 탈지대두를 H 또는 F로부터 직접 수입함에도 E를 거래 과정에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렸고, ② E로 송금된 자금이 피고인 A의 개인적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③ C 주식회사와 AE 간 용역 제공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대외무역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형이유 및 형량:
재산국외도피로 인한 국부 유출, 조세포탈로 인한 국가 재정 침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48억 84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수출입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 유출 수법, 계열사 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조세포탈 등 경제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범행 규모와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였다."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