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부품 수입 후 국내 조립 시 원산지 표시 오류로 인한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와 대응전략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6388 판결입니다.
- barristers0
- 2024년 10월 8일
- 4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수입한 자전거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으로써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II. 피고인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체 'D'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 9월 13일부터 2002년 5월 사이에 중국산 자전거 부품(프레임, 기어 크랭크, 체인, 핸들, 안장, 페달 등)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일부 부품(림, 살대 보호대, 스탠드, 반사경, 경음기, 볼트, 너트 등)을 추가하여 자전거를 조립·생산하였습니다. 이후 완성된 자전거의 시트 튜브 부분에 '제조국: 한국(D)'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총 1,806대(시가 123,589,592원 상당)를 판매하였습니다.
IV. 죄명
대외무역법 위반
V. 법원의 판단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은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이 난해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대외무역법 위반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완성 자전거는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조립된 것으로, 결국 동일한 품목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자전거 조립·생산 행위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원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는 법규정에 맞는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범행 기간과 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해당하려면,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HS 6단위 기준)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하지 않거나,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완성된 자전거(HS 8712.00)와 그 부품들(HS 8714.91, HS 8714.94 등)은 HS 6단위 기준 세번이 다릅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전거 조립·생산 행위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24조 제2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7호, 이하 ‘구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 제조·가공결과 세번(HS 6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활동,
- 제조·가공결과 세번(HS 6단위)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통풍, 건조, 냉동, 선별, 정리, 분류 등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활동’ 등 그야말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규정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1. 9. 13.부터 2002. 5. 사이에 프레임, 기어 크랭크, 체인, 핸들, 안장, 페달 등 중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수차에 걸쳐 부품단위로 수입한 후, 자신의 사업장에서 림(RIM), 살대 보호대, 스탠드, 반사경, 경음기, 볼트, 너트 등 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더하여 자전거를 조립·생산한 다음, 그 자전거의 시트 튜브 부분에 ‘제조국 : 한국(박 스포츠)’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 합계 1,806대를 유통·판매한 사실,
위와 같이 생산된 자전거(HS 8712.00)와 그 부품(HS 8714.91, HS 8714.94, HS 4011.50, HS 4013.20 등)은 HS 6단위 기준 세번이 다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결론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유통·판매한 자전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그 부품들과 HS 6단위 기준 세번이 다른 별개의 물품이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위와 같은 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더하여 이 사건 자전거를 조립·생산한 행위가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 부품을 사용한 국내 생산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이 취해야 할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번(HS 코드) 확인: 수입 부품과 완성품의 세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번이 다르다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공 정도 평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 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인지 아니면 "실질적 변형"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조립이 아닌 핵심 부품 제조나 기능 향상 등이 이루어졌다면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비율 고려: 국내에서 추가된 부품이나 공정으로 인한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산 부품 비율이 10-15%에 불과했지만, 더 높은 비율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련 법규 숙지: 대외무역법, 시행령, 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판정 기준과 표시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 원산지 판정이 모호한 경우, 관세사나 무역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관세청에 사전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문서화: 국내 가공 과정과 그로 인한 제품의 변화를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오인 방지: 원산지 표시 외에도 주요 부품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