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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허가 없이 수출해도 무죄가 인정된 사례 - 대법원 2022도8293 판결의 시사점


개요

대법원 2022도8293 판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미국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법령의 착오나 위법성 인식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하여 특수한 상황에서의 법령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피고인

  • A: 주식회사 B의 운영자

  • 주식회사 B: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 C: 주식회사 K의 운영자(폐업)


  • D: 주식회사 E의 운영자

  • 주식회사 E: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사건의 경위

  • 2016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피고인 A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71회에 걸쳐 전략물자인 반도체칩을 수출하였습니다.

  • 피고인 C와 D는 각각 2016년 6월부터 2018년 2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에게 전략물자를 공급하여 무허가 수출을 방조하였습니다.

  • A는 2016년 2월, 이전의 무허가 수출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위 약식명령 사건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P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요청에 따라 A에게 홍콩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을 유지하면서 홍콩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P는 2016년 2월 보직이동으로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A는 2016년 10월까지 미국 수사관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사의 주장

  • A는 경찰관과 미국 수사관에게 수출허가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허가 수출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설령 A에게 위법성 인식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전 약식명령 전력, 2016년 2월 이후 경찰관과 협의하지 않은 점, 2016년 10월 이후에도 계속 무허가 수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A에게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는 이상 C, D에게도 대외무역법위반죄 또는 방조죄가 인정됩니다.



피고인의 주장

  • A는 경찰관 P와 미국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무허가 수출을 개시 또는 재개하였습니다.

  • A 입장에서는 경찰과 미국 수사관의 요청을 신뢰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P의 보직이동 이후 국내에서 상담할 담당자가 없어졌고, 미국 수사관으로부터도 별도 연락이 없었던 상황에서 A가 스스로 수출을 중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 전략물자 수출과 수사기관의 요청이라는 특수성, 미국 수사관의 비밀유지 요청 등에 비추어 A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A에 대해 위법성 인식의 착오가 인정되는 이상, A와 인식을 공유하고 물품을 공급한 C, D에 대해서도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령의 착오나 위법성 인식의 착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습니다.

  •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하여 매우 특수한 상황, 즉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행위에 대해 법령의 착오나 위법성 인식의 착오를 인정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수출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국내 경찰과 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략물자를 수출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법령의 착오나 위법성 인식의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경우에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먼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특별한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서면으로 요청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전략물자의 수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법령의 착오가 있거나 위법성 인식에 착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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