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자가판정'의 의미와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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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8일
- 13분 분량
들어가며...
창원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고단609 판결을 살며보면서, 전략물자 자가판정 시스템에서 자가판정을 한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986,829,9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누구인가...
피고인 A는...
무역업, 선박 생산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의 친동생으로, 2019. 3.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이사의 직책으로 대만 D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내 업체를 물색하고, 국내 업체와 계약, 수출업무를 하는 등 위 회사의 국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7. 1. 9. 무역업, 선박 생산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설립된 법인이다.
전략물자의 정의 및 수출통제 사실
'전략물자'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ㆍ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하고, 군용물자품목(Munition Items)과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으로 나뉜다.
군용물자품목 뿐만 아니라 이중용도품목 역시 적성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ㆍ고시하고, 다양한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수출허가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용물자로 분류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C은 2019. 1.경 I(이하 'J'라고 한다)로부터 D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압력선체 제작 장비 10가지를 구매요청 받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과 관련된 PHPL압력선체 제작 장비를 수출하였던 경력이 있는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장비는 전략물자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장비를 해상풍력타워 제조와 관련된 PML에 사용되는 것처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려고 마음먹었다.
C은 2019. 5. 27.경 위 J와 D프로그램 관련하여 수중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 10가지 품목을 제작・납품하기로 약 429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5. 31.경 K 대표 L과 약 140억원에 10가지 압력선체 제작 장비 품목을 생산・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2020. 4. 20.경 별지 기재와 같은 'M' 등 3가지 전략물자(통제번호 : N) 품목 시가 합계 미합중국 통화 11,806,209달러(대한민국 통화 12,986,829,900원) 상당을 주식회사 B 명의로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산세관을 통하여 대만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C 및 이사인 A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출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가. 별지 기재 3가지 장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장비'이라 한다)는 해상풍력타워 제작 등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장비로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은 J와 해상풍력타워 제작 장비 수출계약 체결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자가판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장비를 수출하였다.
J가 이 사건 장비를 인수하여 잠수함 제작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문제일 뿐으로, 피고인들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은 암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형인 C이 경영하는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후 그 지시에 따라 번역 등 단순 업무를 하였을 뿐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략물자의 관리와 수출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와 그 법인을 처벌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본문, 제53조 제2항, 제57조 본문).
「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2020. 6. 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출입고시'라 한다)는 '전략물자'를 별표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한편, 별표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등과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수출 물품이 이중용도품목이나 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는 것 역시 각 허가기관에서 하는 것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의 판정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하고 있다(구 수출입고시 제12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수출입고시 별표3 N는 '군용물자 목록(ML)에 명시된 품목의 생산을 위해 전용설계된 생산 장비' 등을 군용물자품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함정(수상용 또는 수중용)의 선체 또는 선체 부분품' 등은 AB에 명시되어 있는바, 잠수함 선체 생산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생산 장비는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에 의하여 잠수함 선체 제작을 위하여 전용 설계된 생산 장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장비는 군용물자품목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피고인들의 주요 주장은 이 사건 장비가 해상풍력타워 제작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될 수 있어 잠수함 선체 제작을 위하여 전용 설계된 장비가 아니고, 설사 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수출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회사는 2007. 1. 9. '무역업', '선박 생산 및 관리 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대한민국 해군 대령 출신 C이 그 대표이사이다.
2) 대만은 2014년경부터 독자적 방어 잠수함 건조를 위한 D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는데, 피고인 회사는 대만 AC의 실질적 대표로서 D프로그램 기술고문이자 대만 해군참모총장의 지인인 AD의 중개로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수사보고(대만정부 잠수함 건조사업관련 AE 기사), AE기사(증거기록 1권 195~202면),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증거기록 4권 1131면)].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2018. 12. 15. 주식회사 AF(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에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과 J 함정건조공장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9. 2. 23. J와 잠수함 공장설립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잠수함 생산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3) 피고인 회사는 2019. 1.경 J로부터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인 'AG' 등 물품들에 관한 구매요청을 받고 경남 소재 AH에 견적을 의뢰하였다. AH는 피고인 회사에 270억 원 정도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견적서(경남지역 000업체)(증거기록 1권 89면),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증거기록 4권 1128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증거기록 5권 1924~1925면)]. 한편 방위사업청 소속 R는 그 무렵인 2019. 1. 25.경 경남지역 업체로부터 잠수함 제작 장비를 대만에 수출하는 건에 관한 상담을 요청받았는데, 당시 R는 수출장비가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우선 판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수출우려국가에 무기류를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나 방위사업청 모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통신장비 부품 등이 아닌 무기류에 대하여 수출허가가 난 경우는 드물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4) 피고인 회사는 2019. 2.경 L이 운영하는 K로부터 이 사건 장비 등에 관하여 137억 원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2019. 5. 27. J와 이 사건 장비 등 10가지 해상풍력타워 제작 장비를 39,000,000달러(429억 원 상당)에 공급‧설치하는 내용을 체결하고(계약번호 AI,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9. 5. 31. K와 위 장비를 계약금액 140억 원에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AC의 AD는 2019. 9. 17. K를 방문하여 이 사건 장비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위 회의에는 AD,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C, 피고인 A, K의 대표 L 외에도 대한민국 해군 잠수장 함장 출신으로 J에서 잠수함 관련 사업을 하는 AJ, 잠수함 용접선체 전문가로서 D프로그램 컨설팅을 위해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AK 등 D프로그램 관여자나 잠수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K가 위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PPT 자료에는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공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장비를 아래와 같이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용 장비명으로 설명하였다.
6) 방위사업청 소속 S은 피고인 회사가 대만에 잠수함 제작용 공작기계를 수출하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고, 2020. 4. 초순경 피고인 A과 면담을 하였다. 당시 S은 피고인 A에게 '해당 장비가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방위사업청에 판정신청을 하라, 시간이 부족하면 빠르게 판정을 해 주겠다'고 안내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장비가 해상풍력타워 제작 등을 위한 민수용 장비이므로 판정신청을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 피고인 A은 2020. 4. 13. L과 함께 이 사건 장비 등에 대하여 자가판정을 하였는데, 조립밴딩기(HS Code AN), 용접기계(HS code AO)는 일반소비재나 공산품(관련품목 예시: 목장갑, 비닐우산, 비옷)으로서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지 않고, 밀링기계(HS Code AP)는 밀링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관 통제기준은 AQ, AR이나 이중용도품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나왔다.
8) 피고인 회사는 2020. 4. 20. 방위사업청장의 전문판정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장비를 대만에 수출하였다. 그 무렵 K의 직원 AS는 L의 지시에 따라, AT이 2014년경 Z에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를 납품하였을 당시 제공하였던 매뉴얼을 참조하여 이 사건 장비 등의 매뉴얼을 작성한 후, 이를 J에 전달하였다.
9) J는 2020. 12. 23. 피고인 회사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계약(계약번호 AI)과 관련하여 공급・설치・시험한 'M' 등 6가지 장비들이 PHPL 장비, 즉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인수통지를 하였다. 이후 J는 이 사건 장비 등을 D프로그램의 잠수함 압력선체제작에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는 2021. 2. 5. J와 프로토타입 잠수함 제작 성공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10) 방위사업청은 2021. 11. 10. 이 사건 장비 등에 대한 전문판정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물품매뉴얼 등 자료만으로는 군용물자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정불가'로 판단하였다[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경상남도경찰청)(증거기록 4권 1405~1408면)]. 이에 수사기관은 방위사업청이 요청에 따라 피고인 회사로부터 제출받거나 압수한 J의 제안요청서(POS), 물품 사진, 해상풍력타워 제작 업체인 Y,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업체인 Z, AA으로부터의 의견서, 잠수함 제작 설비 사진, 해상풍력타워 제작 설비 사진 등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추가로 제공하였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2022. 1. 19. 전문판정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참석위원 전원은 이 사건 장비 3가지와 추가 2가지 물품이 잠수함 제작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방위사업청장은 2022. 1. 27. 이 사건 장비 3가지는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추가 2가지 물품은 이 사건 장비에 부착되었거나 부착가능한지에 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불가' 판정을 하였다.
11) 전략물자관리원 Q은 2022. 1.경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장비는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나머지는 잠수정 전용으로 설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판단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장비가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는 '잠수함 선체 생산을 위하여 전용 설계된 생산 장비'로서 구 수출입고시 별표3에서 정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회사는 2018년경 무렵부터 대만 D프로그램에 참여하여 J와 잠수함 공장설계, 잠수함 건조 등과 관련한 포괄적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9. 1.경 J의 요청에 따라 경남 지역 AH에 압력선체 제작 장비의 견적을 의뢰하였는데, 그 무렵 방위사업청 소속 R는 경남 지역 업체와의 상담 중 무기류와 같은 군수품에 대해서는 수출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그 직후인 2019. 2.경 피고인 회사가 K에 압력선체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이 사건 장비 등의 견적을 의뢰하고, 2019. 5.경 J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계약에는 대만 해군 등이 발행하는 실수요자 증명서,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 선상에서의 제품검수 등 해상풍력타워 제작 장비 납품계약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이 400억 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J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표현이 계약서에 포함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J는 이 사건 장비가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로서의 성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시험하여 피고인 회사에 인수통지를 한 후 이를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는 당초부터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장비를 주문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2) 군용물자품목 판정기관인 방위사업청장은 이 사건 장비가 해상풍력타워 제작용으로 주문되었다는 J측 제품사양서(POS), 해상풍력타워 제작 업체인 Y의 의견서, 해양풍력타워 제작 장비 사진 등 자료를 검토하고도 이 사건 장비를 군용물자품목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중용도품목 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판정업무 등을 맡아 온 Q 역시 이 사건 장비를 군용물자품목으로 판단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잠수함 선체는 고압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 안에 수많은 프레임 등 구조물을 부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장비는 선체와 프레임을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군데 용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설비이다. 이 사건 장비에 돌기가 많은 것은 취부, 즉 용접(부착)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으로, 해상풍력타워 내부의 링프레임은 통상 잠수함 선체만큼 여러 군데를 용접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장비가 용접하는 원통형 구조물의 직경이 매우 큰 데 현재 상용화된 해상풍력타워의 직경은 대체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장비의 기능이나 형상이 Z 등에서 사용하는 잠수함 선체 전용 제작 장비와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고압에 견뎌야 하는 직경이 큰 원통형 구조물, 즉 잠수함 선체를 만들기 위하여 전용 설계된 장비일 확률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K는 이 사건 장비 매뉴얼을 작성하며 AT이 Z에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를 납품하며 작성한 매뉴얼을 참고하였다. AT은 잠수함 등 선박 제작 장비 외에도 일반산업기계와 관련한 제품, 제철설비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인데, 그 직원 T는 'M은 잠수함 압력선체의 보강재(링프레임)를 취부, 즉 용접하기 전 가용접하기 위한 자동화 설비로, 이는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을 위해 주문 제작된 고가의 장비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장비로 해상풍력타워를 제작하는 것은 비용 등 면에서 비효율적이어서 기업에서 이를 해상풍력타워 제작에 사용할 이유가 없고, 해상풍력타워 제작을 위한 전용장비는 따로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권 1108~1110면)].
4) 피고인들은 다수의 해상풍력, 기계공학 전문가들의 의견서나 증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장비가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자료는 '링프레임' 보강재가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므로 이를 부착하는 장비 역시 민간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으며, 특허발명의 견지에서 볼 때 이 사건 장비에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장비가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을 위하여 “전용 설계”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은 2021. 10. 13. 이 사건 장비와 같은 링프레임 부착장비들이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어 군용으로 전용 설계된 장비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그 이후인 2021. 11. 10.자 방위사업청의 전문판정 1차 자문회의에서 자료부족을 이유로 판단불가 판정이 내려졌고, 추가자료가 제출된 2022. 1. 19.자 전문판정 2차 자문회의에서야 이 사건 장비에 대한 판정이 제대로 내려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국방기술품질원의 의견이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군용물자품목 판정기관인 방위사업청장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5) '전략물자'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등과 그 제작을 위한 전용 설비, 기술 등을 의미한다. 전략물자가 적성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등은 전략물자 국제수출 통제체제 원칙인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에 가입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및 국가 간 정보공유를 해오고 있는데, 대외무역법이 수출허가 등 통제가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다양한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수출허가 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장비는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을 위하여 주문 제작된 장비와 매우 유사한 구조와 형상, 기능을 가진 장비로, K가 그 매뉴얼 작성에 있어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장비의 매뉴얼을 참고할 정도로 그 제품사양이나 조작방법 역시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을 위한 전용 장비와 유사하다. 또한 실제 J는 이 사건 장비를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에 사용하고 있기까지 하다.
만약 해상풍력타워 제작 등에 민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장비를 군용물자품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폭탄도 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량살상용 폭탄 생산을 위하여 전용 설계된 생산 장비 역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수출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인들에게 대외무역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장비가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수출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회사는 대한민국 해군 대령 출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인도네시아 잠수함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 D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잠수함 사업 컨설팅 등을 하여 왔을 뿐, 해상풍력타워와 관련된 사업을 해보거나 해당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앞서 본 피고인 회사와 J, K와의 계약 체결경위나 시기, 내용 등에다가 J가 별다른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피고인 회사에 4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며 해상풍력타워 제작 장비의 납품을 의뢰할 이유가 없는 점, 잠수함 등 특수선 건조 전문가로서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후 대만 현지에서 잠수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 온 O의 업무수첩 2019. 9. 30.자 아침회의 내용에는 'PHPL 장비 2020. 3. 31.경 납기 구두 확정'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 사건 장비 수출 역시 그 무렵(2020. 4. 20.경)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 역시 이 사건 장비 등이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명칭을 해상풍력타워 제작 장비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PHPL은 'Pressure Hull Product Line'의 줄임말로 잠수함 압력선체 생산라인을, PML은 'Pipe Manufacturing Line'의 줄임말로 파이프 생산라인을 각 의미하는데, PHPL은 국방과학기술사전에 등재된 특수선(잠수함) 관련 업종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 조선업종이나 기타 산업계에서 혼용되는 단어가 아니다. 피고인 A이나 L 등 이 사건 장비 제작・납품에 관여하였던 자들은 위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들은 적어도 AD가 참석한 2019. 9. 17.자 K에서의 회의 무렵에는 이 사건 장비가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실제 피고인 A은 경찰 수사 당시 2019. 9.경에는 이 사건 장비가 잠수함 제작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권 1734면)].
또한 방위사업청에서 '이 사건 장비가 군용물자품목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전문판정을 받아보라, 시간이 없으면 판정을 빠르게 해주겠다'고 권유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비가 해상풍력타워 제작용 장비라는 이유로 전문판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장비를 수출하였다.
3) 자가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역거래자가 HS code 등을 직접 입력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해보는 것이다.
다만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군용물자품목 판정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고, 온라인 자가판정 시작 화면에는 '군용물자품목 판정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에 확인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는바, 무역거래자는 자가판정이 군용물자품목 판정에는 사용될 수 없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화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자가판정 서비스는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보조하는 지원도구로, 그 결과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기재가 있는바, 위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온라인 자가판정 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정확한 판정 결과라 보기 어렵다.
4) 구 수출입고시는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물품이나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군 관련 기관인 군수품의 경우, 이중용도품목 혹은 상황허가대상품목이더라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 D프로그램 참여 경과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비가 대만 해군, 즉 대만 정부의 군용 잠수함 제작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AH는 2014년경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 M 등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를 수출하였는데,
피고인 A과 L은 자가판정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L의 법정진술(속기록 45면)]. 방위사업청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전문판정을 빠르게 해주겠다고 권유까지 하였고, 이 사건 장비가 민수용으로 수출허가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오히려 방위사업청의 전문판정을 받고 수출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문판정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장비를 수출하였던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비의 수출이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로서 대외무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형 C의 지시에 따라 대만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국하여 K와 이 사건 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K에서의 2019. 9. 14.자 회의에 참석하여 PHPL 제작공정 등의 설명을 듣는 등 이 사건 장비 수출 전반에 관여하여 왔고, 이 사건 장비가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L과 함께 자가판정 절차만을 진행한 채 허가 없이 이 사건 장비를 수출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장비의 무허가 수출에 관여하여 온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장비의 무허가 수출이 대외무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 주요 부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며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회사: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회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의미하고,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의 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제2조 제1호 가목, 제1호, 별표 제4호).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앞서 본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의 범죄행위, 즉 무허가 수출행위로 얻은 대금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범죄수익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를 몰수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에는 대외무역법 제57조(양벌규정)에 따라 제53조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科)하여 지는바, 양벌규정은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 전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더라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다는 데 근거한 규정이다. 따라서 대표자 등이 한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에 기초하여 법인을 형사처벌을 하는 이상, 그 법인을 '범인 외의 자'로 볼 수 없고, 그에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을 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장비 대금으로 수령한 12,986,829,900원을 피고인 회사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그간 무허가 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죄의 형량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구한다. 그러나 전략물자는 이중용도품목과 군용물자품목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이중용도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 사안과 군용물자품목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사안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기류 등 군용물자품목의 무허가 수출은 국제평화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전략물자는 대만 해군의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을 위한 전용 장비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은 429억 원 상당, 그 중 이 사건 장비의 가액은 130억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비가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수출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전문판정이나 수출허가 없이 이 사건 장비를 수출하였던바, 범행 동기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회사의 D프로그램 참여 경과,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및 내용, 계약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의 D프로그램 참여로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장비 등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의 수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다가 암으로 퇴직한 후 형인 C이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피고인 A이 입사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 회사의 D 프로그램에서의 역할이 상당 부분 결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잠수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미필적 범의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상당한 기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치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자가판정 서비스는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보조하는 지원도구로, 그 결과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수출물품이 민수용으로 수출허가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오히려 방위사업청의 전문판정을 받고 수출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문판정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장비를 수출하였다면,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