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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로 장애등급 상향 가능할까? 대구고등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핵심 포인트

  • 2024년 8월 19일
  • 3분 분량
들어가며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현재 받고 계신 장애등급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어떻게 장애등급 상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GAF 척도 점수와 구체적인 증상 기술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진단서 내용의 핵심 포인트와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 1. 6. 선고 2016누4202 판결 분석


사건 개요
  • ​사건명​: 장애등급외판정결정처분취소

  • ​사건번호​: 2016누4202

  • ​판결일​: 2017. 1. 6.

  • ​법원​: 대구고등법원

  •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의 경위
  1. ​원고의 장애진단​:

    • 2007. 2. 4.: 정신장애 1급 진단

    • 22.: 정신장애 2급 진단

    • 9.: B병원에서 장애진단서 제출

  2. ​피고의 처분​:

    • 2012. 7. 18.: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 요청

    • 6.: 국민연금공단이 '등급외'로 판정

    • 24.: 피고가 원고에 대해 '등급외' 결정

  3. ​원고의 이의신청​:

    • 2013. 1. 3.: 이의신청

    • 18.: 국민연금공단이 재차 '등급외'로 판정

    • 24.: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결정

    • 10.: 피고가 다시 '등급외' 결정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해망상, 사고장애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의욕 저하 등의 음성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증도 이상의 인격변화를 겪고 있음.

    • GAF 척도 점수가 45점에 불과하여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

  2. ​법원의 인정사실​:

    • 원고는 알코올 의존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음.

    •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정신장애 1급 및 2급 진단을 받았고, 2012년에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음.

    •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판정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정신분열병 증상과 기능장애를 인정함.

  3. ​법원의 결론​:

    • 원고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으며,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음.

    • 원고는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상태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2급 1호 정신장애인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의 '등급외' 결정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함.


GAF 척도 점수란 무엇인가?

​GAF 척도(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Scale)​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이 척도는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로 나타냅니다. GAF 척도는 0점에서 100점까지의 범위로 구성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기능 장애가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GAF 척도의 주요 점수 구간 및 의미

  1. ​91-100점​: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이 매우 우수한 상태.

  2. ​81-90점​: 일시적인 경미한 증상만 있으며, 전반적인 기능이 매우 양호한 상태.

  3. ​71-80점​: 경미한 증상(예: 일시적인 불안감)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경미한 장애가 있는 상태.

  4. ​61-70점​: 경미한 증상(예: 불면증)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경미한 장애가 있는 상태.

  5. ​51-60점​: 중등도의 증상(예: 평소보다 더 많은 불안감)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중등도 장애가 있는 상태.

  6. ​41-50점​: 심각한 증상(예: 자살 생각)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

  7. ​31-40점​: 현실 검증력과 의사소통에서의 장애가 있으며, 직업 및 사회적 기능에 주요한 장애가 있는 상태.

  8. ​21-30점​: 행동이 상당히 영향을 받으며, 현실 검증력과 의사소통에서의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

  9. ​11-20점​: 자살 시도, 폭력적 행동 등 심각한 위험이 있는 상태.

  10. ​1-10점​: 지속적인 위험이 있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GAF 척도의 법적 활용

GAF 척도 점수는 법정에서 정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고,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8구합55344 판결​에서는 GAF 척도 점수가 35점인 원고의 정신장애 정도가 장애등급 3급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3441).


판례에서의 GAF 척도 점수 활용 사례

  1.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8구합55344 판결​:

    • ​사건 개요​: 원고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나, GAF 척도 점수가 35점에 불과하여 장애등급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GAF 척도 점수를 고려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이 3급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함(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3441).

  2. ​서울행정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구단9824 판결​:

    • ​사건 개요​: 원고는 GAF 척도 점수가 40점이라는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51점 이상 60점 이하로 판단하여 장애등급을 3급으로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GAF 척도 점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서울행정법원-2020구단98242).


소결

GAF 척도 점수는 정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고, 법정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GAF 척도 점수를 통해 원고의 정신적 상태와 기능 장애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판단합니다. GAF 척도 점수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효과
  1. ​진단서의 내용​:

    • 원고는 피해망상, 사고장애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의욕 저하 등의 음성증상을 보임.

    • GAF 척도 점수가 45점으로 평가됨.

    •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으며,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음.

  2. ​진단서의 효과​:

    • 법원은 진단서를 통해 원고의 정신적 상태와 기능장애를 인정함.

    • 진단서는 원고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함.

    • 피고의 '등급외'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정신분열병 증상과 기능장애를 인정하고, 피고의 '등급외'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진단서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어 원고의 장애등급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진단서는 원고의 정신적 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을 명확히 하여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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