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로 장애등급 상향 가능할까? 대구고등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핵심 포인트
- barristers0
- 2024년 8월 19일
- 3분 분량
들어가며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현재 받고 계신 장애등급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어떻게 장애등급 상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GAF 척도 점수와 구체적인 증상 기술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진단서 내용의 핵심 포인트와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 1. 6. 선고 2016누4202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사건명: 장애등급외판정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16누4202
판결일: 2017. 1. 6.
법원: 대구고등법원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의 경위
원고의 장애진단:
2007. 2. 4.: 정신장애 1급 진단
22.: 정신장애 2급 진단
9.: B병원에서 장애진단서 제출
피고의 처분:
2012. 7. 18.: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 요청
6.: 국민연금공단이 '등급외'로 판정
24.: 피고가 원고에 대해 '등급외' 결정
원고의 이의신청:
2013. 1. 3.: 이의신청
18.: 국민연금공단이 재차 '등급외'로 판정
24.: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결정
10.: 피고가 다시 '등급외' 결정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망상, 사고장애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의욕 저하 등의 음성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증도 이상의 인격변화를 겪고 있음.
GAF 척도 점수가 45점에 불과하여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
법원의 인정사실:
원고는 알코올 의존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음.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정신장애 1급 및 2급 진단을 받았고, 2012년에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음.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판정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정신분열병 증상과 기능장애를 인정함.
법원의 결론:
원고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으며,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음.
원고는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상태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2급 1호 정신장애인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의 '등급외' 결정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함.
GAF 척도 점수란 무엇인가?
GAF 척도(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Scale)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이 척도는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로 나타냅니다. GAF 척도는 0점에서 100점까지의 범위로 구성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기능 장애가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GAF 척도의 주요 점수 구간 및 의미
91-100점: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이 매우 우수한 상태.
81-90점: 일시적인 경미한 증상만 있으며, 전반적인 기능이 매우 양호한 상태.
71-80점: 경미한 증상(예: 일시적인 불안감)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경미한 장애가 있는 상태.
61-70점: 경미한 증상(예: 불면증)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경미한 장애가 있는 상태.
51-60점: 중등도의 증상(예: 평소보다 더 많은 불안감)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중등도 장애가 있는 상태.
41-50점: 심각한 증상(예: 자살 생각)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
31-40점: 현실 검증력과 의사소통에서의 장애가 있으며, 직업 및 사회적 기능에 주요한 장애가 있는 상태.
21-30점: 행동이 상당히 영향을 받으며, 현실 검증력과 의사소통에서의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
11-20점: 자살 시도, 폭력적 행동 등 심각한 위험이 있는 상태.
1-10점: 지속적인 위험이 있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GAF 척도의 법적 활용
GAF 척도 점수는 법정에서 정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고,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8구합55344 판결에서는 GAF 척도 점수가 35점인 원고의 정신장애 정도가 장애등급 3급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3441).
판례에서의 GAF 척도 점수 활용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8구합55344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나, GAF 척도 점수가 35점에 불과하여 장애등급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GAF 척도 점수를 고려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이 3급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함(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3441).
서울행정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구단9824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GAF 척도 점수가 40점이라는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51점 이상 60점 이하로 판단하여 장애등급을 3급으로 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GAF 척도 점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서울행정법원-2020구단98242).
소결
GAF 척도 점수는 정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고, 법정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GAF 척도 점수를 통해 원고의 정신적 상태와 기능 장애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판단합니다. GAF 척도 점수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효과
진단서의 내용:
원고는 피해망상, 사고장애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의욕 저하 등의 음성증상을 보임.
GAF 척도 점수가 45점으로 평가됨.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으며,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음.
진단서의 효과:
법원은 진단서를 통해 원고의 정신적 상태와 기능장애를 인정함.
진단서는 원고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함.
피고의 '등급외'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정신분열병 증상과 기능장애를 인정하고, 피고의 '등급외'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진단서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어 원고의 장애등급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진단서는 원고의 정신적 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을 명확히 하여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