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barristers0
- 2024년 3월 11일
- 2분 분량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