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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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