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중고선박 밀수입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 - 대법원 2011도2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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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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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법원은 2011도2136 판결에서 중국 국적의 중고 화물선을 구입하여 선명을 변경하고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로 반입하면서 허위신고한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고, 선박 매매대금 일부를 용선료와 상계하면서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 1은
복합화물주선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이사입니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내항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07년 10월경 중국 소재 광주신주해운유한공사로부터 중국 국적의 중고 일반화물선을 구입하면서 선명을 변경하고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후 2008년 3월 22일경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외국적 외항선이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하였고, 선박 매매대금 중 일부를 용선료와 상계하면서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1이 "2008. 3. 22. 15:00경 중국 소재 광주신주해운유한공사에서 구입한 중국 국적의 중고 일반화물선인 ◯◯◯◯◯◯◯◯◯◯◯◯ 호를
국내외항의 선박운항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선명을 △△△△△△△△△△△△△△ 호로 변경하고,
캄보디아의 가국적을 취득하여
국내로 반입(입항)하면서 최초 국내 입항 시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국적 외항선이 국내에 수리 차 입항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1이 "2007. 12. 21.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사이에 광주신주해운유한공사에서 구입한 ◯◯◯◯◯◯◯◯◯◯◯◯ 호를 2개월간 판매자인 위 광주신주해운유한공사에 임대하고 받기로 한 용선료 중국 통화 1,200,0001,200,000 위엔에 상당하는 미화 162,162 달러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법리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1은 이 사건 선박의 용선료와 매매대금을 상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신고를 일부 누락하였더라도 은행에 문의한 후 신고하였으므로 사실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박의 수입신고 업무는 공소외 2가 담당한 것이지 피고인 1이 담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1을 수입신고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1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선박의 수입신고 업무 담당자로서 수입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선박의 구매 및 국내 등록 업무를 피고인 1과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책임지고 진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이 사건 선박의 입항 및 통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피고인 1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은 "외국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자신의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여 외국의 가국적을 취득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에 해당하고, 구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구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상계 등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 1이 선박 매매대금 중 일부를 용선료와 상계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충설명 - 편의치적에 대하여
편의치적(便宜置籍)이란 선박의 소유와 운항을 분리하여 선박 소유자의 국적과 다른 국가에 선박의 국적을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선박 소유자가 선박 등록국의 세제상의 혜택을 받거나 선원 고용, 안전 규제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취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그러나 편의치적은 기국(旗國)의 통제가 느슨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고, 선원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외국 선박을 편의치적하여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설령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신고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서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법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넷째, 사안에 따라서는 편의치적을 이용한 선박의 도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환거래에 관한 신고 등 관련 규정은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판결은 어디까지나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라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피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중요 부분 발췌
"외국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자신의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여 외국의 가국적을 취득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에 해당하고, 구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구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