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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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1일
- 3분 분량
근로자가 회사측의 징계(해고)를 취소해 달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대리인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위치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위치합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터미널)에서 버스를 타시면 1시간 35분 정도 거리며, 6동 환경부 앞쪽에서 바로 하차가능합니다. 11동까지 가시려면 좀 걸으셔야 합니다.
11동에 있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층에 있네요... 2층에는 CU와 작은 커피숍이 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여기에서 대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3층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심판정1에서 심판이 있었고,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노사측 대기실에서 대기하였습니다. 미리 도착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안내에 따라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심판정의 사진입니다.
성격
근로자위원1, 사용자위원1,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참석하면, 정면에 좌측부터 근로자위원, 가운데 공익위원3, 정 가운데는 '의장', 우측에 사용자위원1... 이렇게 5분이 앉아있습니다.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구성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10~50인, 공익위원 10~70인(노위법 제6조제2항)
각급 노동위원회별 위원정원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제3조 및 별표 2)으로 규정
위원의 위촉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지방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각각 위촉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위촉 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
임 기:3년(연임가능)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상임위원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기구
관할 및 관장 업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12개소), 특별노동위원회(선원노동위원회)로 구분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원회(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사건 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는사무국을 둔다 (노동위원회법 제14조)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문별위원회 구성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음(다만, 교원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만 설치)
- 서울 지노위는 사무국에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1과.심판2과,
- 경기지노위는 조정과.심판1과. 심판2과,
- 부산.충남.전남.경북.경남지노위는 조정과.심판과를두고,
- 인천.강원.충북.전북지노위는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과 통합 운영
* 선원노동위원회 : 12개 지방해양항만청을 관할로 하여 12개소 설치(비상설)
기능
노동쟁의의 조정
조정(調停, Mediation)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신청하는 경우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
※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중재(仲裁, Arbitration)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 할 수 있음.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필수유지업무 결정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
긴급조정(Emergency Adjustment)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긴급조정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이 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당사자 신청사건
① 부당노동행위 여부판정(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4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징계 기타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당사자간 화해 권고
② 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 판정(근기법 제3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신청
신청사건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제명령
당사자간 화해 권고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노조법 제29조의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④ 기 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노조법 제34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해석·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근참법 제24조)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근기법 제26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승인(근기법 제45조)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근기법 제84조)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근기법 제92조)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의 신청(노조법 제85조제5항)
의결요청사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1항)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2항)
노동조합 해산 의결 (노조법 제28조제1항4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31조제3항)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노조법 제36조제1항)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 승인(노조법 제42조제3항및제4항)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
정책적 업무
노동위원회규칙 제정권(노위법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 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지시권(노위법 제24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노위법 제22조제2항)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