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사이 수입 관세율 품목분류 분쟁 승소 사례 분석
-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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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사이 수입 관세율 품목분류 분쟁 승소 사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827, 서울고등법원 2022누66790)
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발생했던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HS CODE)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개인이나 기업의 실무자가 복잡한 관세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이후 대법원 판례의 변경 등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도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하는 법리는 해당 사건에 국한된 분석이므로, 실제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적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수입 신고의 경위
관세 행정에서 품목분류(HS CODE)는 단순히 숫자를 부여하는 작업이 아니라,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 사항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절임 채소인 '짜사이(착채)'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품목분류 분쟁 사례를 통해, 관세 당국과 납세자 간의 시각 차이가 어떻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A(이하 'A사')는 수년 전 중국의 B 회사로부터 '채 썬 착채(ZHACAI THREAD, 이하 '이 사건 물품')' 약 20,000kg을 수입하였습니다. 당시 A사는 이 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품목번호 제2005.99-9000호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번호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에 적용되는 번호로, 당시 약 20%의 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A사가 이 품목번호를 선택한 이유는 이 사건 물품이 단순히 소금물에 절여진 상태를 넘어, 식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제조 및 가공 과정을 거친 '조제식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사는 과거부터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같은 품목번호로 신고해 왔고, 세관 역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이를 수리해 주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경, A사가 관세평가분류원에 이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 사건 물품이 '불규칙한 크기로 채를 썬 착채를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한 것'이며,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품목번호 제0711.90-5099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제0711호는 관세율이 약 27%로, A사가 신고했던 제2005호보다 세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처리한 채소'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분류하는 칸입니다.
이러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 관세 당국은 A사에게 수입신고 내용을 정정할 것을 요구했고, A사는 어쩔 수 없이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한 뒤 차액 관세 약 1,300,000원과 가산세 약 7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고,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까지 거친 후 결국 행정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관세 품목분류(HS CODE) 시스템의 이해
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협약)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6단위 부호까지는 국제 기준을 따르고 그 아래에 우리나라만의 세부 분류를 추가하여 총 10단위의 HSK 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단계 | 설명 |
류 (Chapter) | 앞 2자리 | 상품의 대략적인 종류 (예: 제7류 식용 채소, 제20류 채소의 조제품) |
호 (Heading) | 앞 4자리 | 동일 류 내에서 품목의 종류나 가공도에 따른 분류 |
소호 (Sub-heading) | 앞 6자리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분류 기준 |
HSK 코드 | 10자리 | 우리나라에서 관세율과 통계를 위해 세분화한 코드 |
이 글에서는 특히 '제7류'와 '제20류'의 경계선이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7류는 신선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존 처리된 채소를, 제20류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공(조제)을 거친 채소 조제품을 분류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인 짜사이가 '단순 보존'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조제품' 단계로 넘어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법적 쟁점의 시작입니다.
3. 핵심 쟁점 1: 제0711호(일시 보존)와 제2005호(조제 채소)의 구별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지점은 이 사건 물품의 가공 정도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느냐는 것입니다. 세관은 제0711호로, 수입 업자인 A사는 제2005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 제0711호의 법적 정의와 적용 한계
HSK 제7류의 주 제5항과 HS 해설서에 따르면, 제0711호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한 채소"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의 목적이 오로지 '운송이나 보관을 위한 일시적 보존'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관은 이 사건 물품의 소금 함량이 12% 이상이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관세청 고시 등에 따르면 소금 함량이 높으면 대개 일시 보존 처리를 거친 것으로 보아 제0711호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관은 이 정도의 염도는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품질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지, 맛을 내기 위한 조제 과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나. 제2005호의 법적 정의와 조제의 의미
반면 제2005호는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제'는 단순히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을 넘어, 발효, 숙성, 절임 등 식용을 위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인용한 HS 해설서의 '올리브'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리브를 단순히 소금물에 일시 보존하면 제0711호지만, 소금물에 오래 담가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하면 제2005호로 분류됩니다. 즉, 처리 방법이 '염수(소금물) 처리'로 동일해 보이더라도, 그 목적과 기간에 따라 품목분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핵심 쟁점 2: 짜사이 제조 공정의 실질적 분석
법원은 세관이 주장하는 '소금 함량 12%'라는 형식적인 숫자보다, 이 물품이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라는 '실질'에 주목했습니다.
가. 6개월 이상의 발효와 숙성 과정
이 사건 물품의 제조 공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주요 공정 내용 | 법적 시사점 |
원재료 확보 | 중국 특산 채소인 '착채' 수확 | 신선 채소 상태 (제7류 초기 단계) |
염장 및 숙성 | 착채와 소금을 100:15 비율로 혼합, 10~17도에서 6개월 이상 밀봉 숙성 | 단순 보존을 넘어선 발효·숙성 과정으로 판단됨 |
정제 가공 | 잔뿌리 및 힘줄 제거, 세척 | 식용 가능하도록 품질 정제 |
세절 및 포장 | 일정한 크기로 채를 썰어 진공 소포장 | 가공용 원재료가 아닌 최종 소비 단계 물품의 특성 |
이 글에서는 특히 서울고등법원이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에 주목합니다. 법원은 이 공정이 단순히 소금물에 담가두는 것이 아니라, 모래주머니로 저장고를 압착하여 밀봉한 상태에서 6개월간 '발효 숙성'시키는 과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세법령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보존'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김치처럼 맛과 식감을 변화시키는 '조제'의 과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나. 포장 형태와 소비자 접근성
제071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개 공장에서 원재료로 쓰이기 위해 큰 배럴이나 통에 담겨 거래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은 이미 채가 썰려 있고 진공 포장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포장지에는 '찬물에 담가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낸다'는 조리 방법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이 물품이 운송과 보관을 위해 잠시 대기 중인 상태가 아니라, 이미 조제가 완료되어 간단한 손질만으로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핵심 쟁점 3: 관세법 제5조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신뢰 보호
설령 품목분류가 나중에 바뀌더라도, 그동안 세관이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여 왔던 기준을 갑자기 뒤집어 과거 수입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가. 관세 행정 관행의 형성 여부
A사는 2015년부터 수년간 동일한 물품을 제2005호로 신고해 왔고, 세관은 수차례 현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수리해 왔습니다. A사는 이것이 세관의 묵시적인 승인이자 행정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법 제5조 제2항은 관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방향
비록 이 사건에서 법원은 품목분류 자체가 제2005호가 맞다고 보았기 때문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관세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방어 논리입니다. 만약 법원이 품목분류는 세관 말이 맞다고 했더라도, A사가 세관의 과거 처분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추가 관세나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6. 핵심 쟁점 4: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정당한 사유)
세관이 세금을 다시 계산(경정)할 때,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 가산세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 잘못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A사는 이 사건 물품의 수출국인 중국에서도 이를 HS 제2005.99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또한 해당 번호로 발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입 업자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서류와 수출국의 분류 체계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잘못이라고 탓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입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으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품목분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가산세 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7. 승소 전략: 관세 분쟁에서 기업이 승리하는 법
이 사건에서 A사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 해석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수입 업무 실무자들이 참고할 만한 승소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조 공정의 상세한 기록과 증명
단순히 '소금에 절였다'는 말 대신, 구체적인 염도, 온도, 기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적·생물학적 변화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밀봉 숙성'과 '6개월'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승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중국 제조사로부터 상세한 공정 설명서와 작업 일지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 품목분류 해설서의 논리적 활용
관세율표의 '호의 용어'뿐만 아니라 'HS 해설서'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시(예: 올리브 사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관세 전문가가 아니므로, 해설서에 나온 비유와 설명이 판사의 이해를 돕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다. 수출국의 분류 사례와 국제 동향 파악
WCO의 결정 사례나 수출국의 품목분류 기준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비록 우리나라 세관이 반드시 이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국제적인 흐름과 다른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관 측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한-중 FTA 등 협정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의 번호와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 사전심사 및 재심사 제도의 전략적 이용
품목분류가 불확실할 때는 사전에 심사를 받는 것이 좋으나, 만약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면 포기하지 말고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이 사건처럼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관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8. 시사점: 관세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기업의 대응
이 판결은 관세 당국이 관행적으로 적용해 오던 '소금 함량 12%'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질 가공도의 중요성: 채소를 소금에 절였다는 결과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단순 보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맛과 품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제 과정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납세자의 신뢰 보호: 수년간 이의 없이 수용해 온 수입 신고에 대해 갑자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세금을 추징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습니다.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 품목분류는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한 분야입니다. 기업 실무자는 평소 수입 물품의 제조 공정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맺음말 및 책임제한
이 사건은 짜사이와 같이 숙성 과정을 거친 절임 채소가 단순한 보존 상태를 넘어선 조제식품(HSK 제2005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수입 업체의 철저한 공정 분석과 법리 대응이 빛을 발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특정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모든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는 그 물품의 성분, 가공 방식, 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세관과의 이견이 있거나 경정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글의 내용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관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법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이 글의 적용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