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 수입신고 의무와 수입식품법 위반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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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기 수입신고 의무와 수입식품법 위반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전략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969, 서울고등법원 2022누62453)
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발생한 판례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상 수입신고 의무에 관한 핵심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낯선 일반 개인이나 회사의 실무자들이 제빙기 등 식품 관련 기기의 수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만,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이 글에서 다루는 판결 이후에 입법을 통해 법이 변경되거나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법리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실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제빙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분석하여,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빙기 수입과 수입신고 의무의 법적 갈등
사건의 배경과 경위
주식회사 A는 해외에서 제빙기를 수입하여 국내 카페 전문점 및 프랜차즈 업체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A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에 따른 영업등록을 적법하게 마친 상태였으며, 국내 수요에 맞춰 특정 모델의 제빙기들을 지속적으로 수입해 왔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가을부터 2020년 여름경까지 약 7년의 기간 동안 총 4,500여 대의 제빙기를 수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별도의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피고'라 한다)은 주식회사 A가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제빙기를 반입·판매하였다는 점을 적발하였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A가 이미 판매한 제빙기 4,100여 대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고,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나머지 재고 물량 390여 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압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으나,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한 압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체계적 검토
수입식품법과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되는 식품 및 관련 기구에 대해 엄격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기구'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예외 없이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마목에서는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 '기계류'에 제빙기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 쟁점 1: 제빙기는 수입신고 대상인 '기구'인가, 면제 대상인 '기계류'인가
주식회사 A와 행정청의 대립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제빙기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수입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행정청은 제빙기가 얼음이라는 식품에 직접 닿는 물건이므로 식품위생법상의 '기구'에 해당하며,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기계류'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설비만을 의미한다고 맞섰습니다.
행정청은 특히 식품안전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강조하며,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제빙기가 수입 검사 없이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계류'라는 예외 조항은 매우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문언적 의미와 사전적 정의
법원은 우선 '기계류'와 '제조'의 사전적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기계류'란 동력에 의하여 어떤 운동을 일으켜 그 결과로 유용한 일을 하는 도구들의 종류를 뜻하며, '제조'는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빙기는 그 한자 풀이 자체가 '얼음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법원은 제빙기의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제빙기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터의 동력을 사용하여 냉매를 순환시킴으로써 물을 얼음으로 제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공학적 구조와 작동 원리를 고려할 때, 제빙기는 명백히 동력을 사용하여 식품(얼음)을 제조·가공하는 '기계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
령 해석의 원칙: 침익적 처분의 엄격 해석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법리 중 하나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 해석 원칙'입니다. 행정처분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법령을 법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수입신고 의무 위반은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고 면제 대상인 '기계류'의 범위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대용량'이나 '공장용'이라는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구분 | 식품위생법상 '기구' | 수입식품법상 면제 '기계류' |
정의 | 식품에 직접 닿는 도구 및 물건 |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되는 동력 장치 |
법원 판단 | 제빙기는 기구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음 | 그러나 동시에 제조를 위한 '기계류'에도 해당함 |
결과 | 일반적 신고 대상 |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의무 면제 |
핵심 쟁점 2: 행정청 지침의 효력과 수범자의 신뢰 보호
행정청의 내부 지침 주장
행정청은 2010년경부터 내부적으로 '기계류'의 범위를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부착형 제품으로 한정하여 해석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제빙기 수입업자들에게 신고를 안내해 왔으므로 주식회사 A 역시 이를 준수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행정청의 내부 견해나 지침이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 내부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석해 왔더라도, 대외적으로 공포된 법령의 문언이 '기계류'라고 되어 있는 이상 일반 국민인 수범자는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법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의 안내문과 모순된 처분
항소심 과정에서는 행정청이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 안내문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청은 '수입신고 대상 식품용 기구 예시'라는 안내문을 통해 공기, 대접, 접시, 수저, 믹서기, 커피머신 등 비교적 규모가 작고 간단한 물건들을 수입신고 대상으로 예시해 왔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수입한 제빙기의 규모에 주목하였습니다. 제빙기는 높이가 2미터에 달하고 무게가 70kg이 넘는 대형 장비입니다. 이러한 거대 장비를 수저나 그릇과 같은 소형 '기구'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여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범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장비가 예외 조항인 '기계류'에 해당한다고 믿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입법적 미비와 행정의 책임
법원은 만약 행정청의 주장처럼 제빙기에 대한 수입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는 행정청이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계류'의 정의를 명확히 하거나 제빙기를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근거로 국민에게 압류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공고가 개정되어 제빙기가 수입신고 대상으로 명시되기 전까지는, 수입업자에게 신고 의무 해태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3: 처분의 비례 원칙과 안전성 확보의 균형
행정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인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청은 제빙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압류 처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설령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제품에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나 수입식품법상의 다른 조치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명령을 내리거나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조치, 혹은 위해 평가를 통한 긴급 대응 등이 가능합니다.
실질적 위해 발생의 증명 부족
특히 법원은 이 사건 제빙기들이 대형 커피 전문점 등에 대량으로 유통되어 수년간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인체 안전에 위해가 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막연한 위해 가능성만으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압류 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제품 모델 예시 | 크기 (가로×세로×높이) | 중량 | 법원의 판단 분류 |
모델 B | $530 \times 650 \times 800$ mm | 약 40kg 내외 | 소형 기구로 보기 어려움 |
모델 C | $1070 \times 800 \times 2000$ mm | 약 100kg 내외 | 명백한 대형 기계류 |
모델 D | $760 \times 800 \times 1760$ mm | 약 75kg | 기계적 구조를 갖춘 장치 |
사건의 및 법원 판단의 배경
판례의 내용을 보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기 쉽게 일부 수치와 당사자 관계를 변환하여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4년경부터 해외의 유명 냉동 장비 제조사로부터 국내 카페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제빙기 모델들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A사는 매번 세관에 수입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신고하고 관세도 납부하였습니다. A사 입장에서 제빙기는 정교한 냉각 장치와 모터가 달린 '기계'였기 때문에, 식약처에 컵이나 그릇처럼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20년경, 식약처는 전국적인 단속을 통해 제빙기 수입업체들을 조사하였고, A사가 그동안 수입한 약 5,000대의 제빙기가 식약처 수입신고를 누락했다며 전량 회수 명령과 창고 재고 압류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A사는 이미 팔려나간 수천 대의 제빙기를 어떻게 회수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검찰 조사 결과 "법령이 불분명하여 수입업자가 신고 의무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제빙기를 '기계'로 보는 것이 법령 문언상 타당하며, 식약처가 법을 고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신고를 강요해 온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승소 전략: 수입업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유사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령의 문언적 한계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단속의 근거로 삼는 법령이나 지침이 실제 법률이나 시행규칙의 문언보다 과도하게 확장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기계류'라는 포괄적인 단어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임의로 '공장용'으로 한정했다면, 이는 강력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둘째, 행정청이 과거에 배포한 안내자료와 가이드라인을 수집하십시오. 행정청 스스로가 수범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현재의 처분이 모순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안내문에서 소형 기구만 예시로 들었다는 점은 이번 승소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제품의 객관적인 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이 왜 단순한 도구(기구)가 아닌 복잡한 장치(기계)인지에 대해 도면, 작동 원리 설명서, 크기 및 중량 비교표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빙기의 압축 공정과 냉매 순환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여 이를 '기계'로 인정하였습니다.
넷째, 형사 사건의 결과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행정 처분과 관련된 형사 고발이 있었다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은 행정 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령 해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수사 기관의 판단은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 비례의 원칙 위반을 강조하십시오. 압류나 회수 명령이 행정 목적에 비해 기업에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를 끼친다는 점, 그리고 다른 완만한 수단(사후 검사나 시정 명령 등)이 존재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시사점 및 업무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이 글에서는 제빙기 수입신고 사건을 통해 법치행정의 원칙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입식품법령은 매우 복잡하며, '기구'와 '기계류'의 구분처럼 모호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실무자들은 새로운 제품을 수입할 때 통합공고와 관세율표(HS Code)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최신 고시와 별표 규정을 상호 대조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입법 동향을 주시하십시오. 법원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제빙기에 대한 안전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행규칙이나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제빙기'가 명시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에서 이겼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관세사와 변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관세사의 조력이 절대적이지만, 이 사건처럼 법령 해석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병행하여 논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처분 전 의견 제출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넷째, 문서화된 근거를 남기십시오. 행정청 담당자에게 구두로 확인받은 내용은 나중에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신고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나 공식 질의 회신 절차를 통해 문서화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맺음말
제빙기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압류 처분은 법령상 '기계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행정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내린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권의 행사는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앞서 강조하였듯이 세상에 동일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례에서 제빙기의 용도, 설치 방식, 혹은 수입 시점의 법령 내용이 조금만 달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후 법령이나 고시가 개정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는 이 글의 내용을 신뢰하여 행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