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누락 포장지 사용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와 대응 전략
- 4월 28일
- 7분 분량

수입신고 누락 포장지 사용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와 대응 전략 (2020구합52281)
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식품 제조 및 가공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핵심 쟁점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다루는 법리와 판단 근거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후 입법을 통해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법원의 판단 등에 의해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글은 법률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사건의 서막: 식품 공장에 들이닥친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기업들에 있어 '식품위생'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원재료나 포장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실수나 법령 부주의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사건 역시 성실하게 식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던 한 회사가 협력업체의 수입신고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포장지를 사용했다가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된 실제 사례입니다.
1.1. 사건의 배경과 경위
주식회사 A(이하 'A사')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 가공하여 판매하는 건실한 업체였습니다. A사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제조사 J로부터 생산된 고품질의 여과제(식품용 무지 포장지, 이하 '이 사건 포장지')를 수입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접 수입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어, A사는 수입 유통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사')를 통해 해당 포장지를 납품받았습니다.
H사는 20XX년경부터 약 3년 동안 총 11회에 걸쳐 일본에서 이 사건 포장지 약 4,000kg을 수입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H사는 관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수입신고는 마쳤으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참이 지난 후인 20XX년 10월경, 부산세관의 적발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세관으로부터 무신고 수입 포장지가 유통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포장지가 A사에 납품되어 티백 제품의 포장지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2. 행정청의 처분과 형사 절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장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먼저 A사에게 해당 포장지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폐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A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들을 회수하였고, 폐기 명령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품을 폐기하였습니다.
동시에 태백시장은 A사의 대표이사 B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조사 결과 "대표이사 B가 해당 포장지가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형사적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백시장은 행정처분을 강행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고려하여, 원래 '영업정지 2개월'인 행정처분 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1: 포장지가 식품위생법 제4조의 규제 대상인가?
이 글에서 다룰 첫 번째 법적 쟁점은 과연 '포장지'의 수입신고 누락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1. 원고(A사)의 주장: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매우 논리적인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체계를 보면 제2장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제3장은 '기구와 용기·포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A사는 "이 사건 포장지는 식품이 아닌 포장지이므로, 제3장의 특칙인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 금지)가 적용되어야지, 제2장의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A사의 주장대로 제8조가 적용된다면, 단순히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해당 포장지에 실제로 '유독·유해물질'이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건 포장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식품등에는 포장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해석은 엄격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태백시장이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를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통합 정의 규정의 존재: 식품위생법 제3조 제3항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통틀어 '식품등'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의 제목 역시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이므로, 여기에 포장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습니다.
입법 취지의 고려: 포장지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포장지의 위생 상태나 수입 절차의 투명성은 식품 자체의 안전성과 직결됩니다. 이를 별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규제하기보다는 '식품등'이라는 포괄적인 범주 안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조항 간의 관계: 법 제4조 제6호는 위해성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반면, 제8조는 '유해성이 있는 물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두 조항은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므로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행정청이 식품이 아닌 '포장재' 사건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적용한 것은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3. 쟁점 2: "몰랐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쟁점은 A사에게 수입신고 누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도 고의가 없다고 인정했는데, 행정처분은 왜 가능한 것일까요?
3.1. 행정법규 위반과 '정당한 사유'의 법리
행정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객관적 사실설'입니다. 형사처벌은 위반자의 마음속에 '나쁜 의도(고의)'가 있거나 '부주의(과실)'가 있어야 벌을 줄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결과'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반자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의미합니다.
3.2. 법원의 구체적 판단: "제조사에게도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A사는 "우리는 수입자가 아니며, H사가 수입신고를 마쳤다고 믿었으므로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사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포괄적 수범자: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의 금지 규정은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는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조사인 A사 역시 원료나 포장재가 적법하게 수입되었는지 확인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확인 수단의 존재: 수입식품법에 따르면 영업자는 수입신고확인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A사는 납품업체인 H사에게 관세법상의 서류뿐만 아니라 수입식품법상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다면 누락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시각입니다.
결국 이 글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행정처분의 사유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반전은 '재량권 일탈·남용'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4. 쟁점 3: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과연 적정한 수위인가? (승소의 핵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법 위반은 맞지만, 태백시장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너무 과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논리입니다.
4.1. 비례의 원칙과 행정청의 재량
행정청은 법을 위반한 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사익 침해)'을 저울질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를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태백시장이 이 저울질을 잘못했다고 보았습니다.
4.2. 영업정지가 취소된 5가지 결정적 사유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면서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자라면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1)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가볍습니다
A사는 포장지를 납품받을 때 H사로부터 관세법상 수입신고필증과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았습니다. 즉, 나름대로 이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수입식품법상의 신고까지는 챙기지 못했으나, 이는 관세법인의 단순 과실도 섞인 문제였으므로 A사의 잘못을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국민 보건상 위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 포장지는 단지 '수입신고'라는 행정 절차가 빠졌을 뿐, 실제로 인체에 유해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처분의 가장 큰 목적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인데,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3) 성실한 사후 조치와 경제적 손실
A사는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시중에 퍼진 제품을 적극적으로 회수했습니다. 심지어 당초 계획했던 회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수거하는 의지를 보였고, 이를 모두 폐기하여 스스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미 제품 폐기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추가로 영업정지까지 부과하는 것은 한 기업에게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4)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결여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유사한 무신고 포장지 사건을 심의한 결과, "수입신고 의무는 수입업자에게 있고, 이를 사용한 제조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다른 제조사들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유독 A사에게만 영업정지를 부과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5) 과징금이라는 대안을 무시했습니다
식품위생법령에는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돈으로 내는 '과징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업체는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백시장이 굳이 A사에게 영업을 중단시켜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과징금이라는 완화된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구분 | 주요 내용 (판단 근거) | 비고 |
위반 경위 | 관세법상 신고필증 확인 등 나름의 주의의무 다함 | 가벼운 과실 |
제품 안전 | 유해물질 미검출, 인체 위해 우려 없음 | 공익 침해 낮음 |
사후 노력 | 자발적 회수 및 폐기 (계획 수량 초과 달성) | 책임 이행 |
형평성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미처분 의결 사례 존재 | 형평 위반 |
처분 수단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전환 가능했음 | 비례 원칙 위반 |
5. 승소 전략: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대응 가이드
이 사건 판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승소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5.1. 형사 절차에서 '고의 없음'을 반드시 입증하세요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행정소송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비록 행정처분은 과실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검찰에서도 고의가 없다고 봤다"는 사실은 판사에게 "이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5.2.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재판부는 A사가 H사로부터 관세법상 서류와 시험성적서를 챙겨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평소 원재료나 부자재를 공급받을 때,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품질 보증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나중에 "우리는 제조사로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다 거쳤다"는 점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거가 됩니다.
5.3. 행정청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를 기록하세요
문제가 터졌을 때 행정청과 싸우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A사처럼 회수 및 폐기 명령에 성실히 응하고, 그 과정을 사진이나 서류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만큼의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공익적 위해를 스스로 제거했다"는 논리는 재량권 남용을 주장할 때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갑니다.
5.4.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력을 갖추세요
이 사건 승소의 일등 공신 중 하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청은 내부 지침이나 다른 사례들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다른 지자체나 중앙 부처의 처분 경향을 파악하여 "왜 우리만 가혹하게 처벌하느냐"는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6. 실무자를 위한 시사점: 예방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법원에서 이기더라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그동안 실추되는 기업 이미지 등 피해는 막심합니다. 실무자들은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입 서류의 다각도 검증: 수입 원료나 포장재를 쓸 때는 관세법상의 '수입신고필증'만 보지 말고, 반드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바로 수입식품법에 따른 검사를 마쳤다는 증거입니다.
협력업체 계약 조건 강화: 납품 계약서에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수입 및 검사 절차를 마칠 것"을 명시하고, 이를 어겨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 행정청으로부터 '사전 통지서'를 받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조리 있게 소명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처분을 감경받거나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 사건 판결은 식품 안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거나 가혹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법리적으로 다투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점은 세상에 똑같은 사실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판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가이드일 뿐, 실제 사건에서의 승소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에만 의존하여 행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필자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