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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향나무 수입 시 환경부장관 허가 필수! 관세법위반 판결로 본 수입 절차의 중요성 (대법원 2021도6459 판결)입니다.



  1.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1도6459 판결을 통해 침향나무 수입 시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수적임을 확인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것으로, 수입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1.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와 그 회사의 대표이사 A입니다.


  1.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인도네시아 등에서 침향나무 약 5,497kg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 부속서 II 대상품목인 침향나무를 수입하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총 16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290,005,969원 상당의 침향나무 5,497kg을 불법 수입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중 5회에 걸쳐 100,008,234원 상당의 침향나무 2,310kg을 불법 수입했다고 기소했습니다.


  1. 죄명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은 관세법위반입니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수입한 침향나무가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고시 규정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입한 침향나무가 잘게 쪼개어 외형을 변경했을 뿐 성질을 변형시키는 가공이 없었으므로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침향나무 수입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내용, 수입품의 규모,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규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침향나무 수입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규정

  • 야생생물법 제16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CITES) 부속서 II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침향나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규정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제8조, 제103조에서는 야생생물법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지역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예외 규정의 제한적 해석

  • 야생생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수입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 사항으로 해석됩니다


  1. 관세법 고시 규정의 해석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규정에서 '유역환경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는 문구는, 침향나무를 '의약품'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그 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 법령 간의 체계적 해석

  • 관세법, 야생생물법, 대외무역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침향나무 수입에는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의약품 용도로 수입할 경우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1. 환경청의 유권해석

  • 환경청의 유권해석도 위와 같은 법령 해석과 일치하여, 침향나무 수입 시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와 해석을 종합해볼 때, 침향나무를 수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법리 해석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3,200,000원으로 감경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 A의 형량을 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해석의 오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이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이 사건 물품(침향나무)의 수입 과정에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오해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참작할 만한 경위: 법원은 이러한 법령 해석의 오해에 대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이라고 언급하며, 피고인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을 수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3. 개인적 사정 고려: 법원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 관계 등 개인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4. 범행 전후 정황: 범행 전후의 정황도 형량 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5. 종합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6. 원심 형량의 과중함: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항소심 법원은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에 대한 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7. 형량 조정: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벌금을 3,200,000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원칙인 '책임주의'와 '개별화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과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형량을 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 업무를 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멸종위기 동식물 관련 제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ITES 협약 대상 품목의 경우, 단순히 형태를 변경했다고 해서 수입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법규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고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수입 절차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법원은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형량이 감경된 것은 법령 해석의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입 업무를 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이 판례를 교훈 삼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처벌을 피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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