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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선하증권 없이 수입한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여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51832 판결)


개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 추징을 당한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을 수입한 A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1년 11월 7일부터 2013년 4월 16일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APTA에 따른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3년 9월 4일, 원고가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혜관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은 모법인 APTA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입니다.

     

시행규칙이 유효하더라도, '통과 선하증권'은 환적을 나타내는 운송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적하목록과 선하증권으로 충분합니다.

     

피고는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도 적하목록과 선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특혜관세율을 적용해왔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를 보호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시행규칙에 따라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특혜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은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적하목록과 선하증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행규칙이 이 사건 협정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565).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운영절차 제9조는 'APTA 부속서 II 제5조 (나)항에 따라, 물품이 참가국의 영역 외 지역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 아래 서류들이 수입참가국의 세관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은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각 호의 서류가 전부 제출되어야만 직접운송간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누58074)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해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지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으로서는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통과 선하증권' 이외의 다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아태무역협정 부속서 II 제5조나항 내지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51832 판결).

     

시사점

이 판결은 국제무역 실무와 관세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형식적인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통과 선하증권이라는 특정 서류의 제출 여부만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국제무역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운송 경로에서는 통과 선하증권 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대체 가능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관세 당국과 기업 모두에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관세 당국은 형식적인 서류 요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운송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구비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체 가능한 증빙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넷째, 이 판결은 하위 법령의 해석에 있어 상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시행규칙의 해석은 APTA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초구에 위치한 관세법 전문 로펌들이 이러한 국제무역 관련 법률 자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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