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선하증권이 없으면 끝일까요? APTA(아태무역협정) 홍콩 경유 수입에서 ‘직접운송’이 뒤집힌 사건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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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선하증권이 없으면 끝일까요? APTA(아태무역협정) 홍콩 경유 수입에서 ‘직접운송’이 뒤집힌 사건
1. 들어가며
중국 등 APTA 참가국에서 물품을 들여오면서 홍콩처럼 “비참가국”을 경유하는 운송은 실무에서 흔합니다. 문제는 사후검증(사후심사) 과정에서 세관이 “직접운송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협정세율을 부인하고 관세·부가세를 추징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글은 동일한 사건이 1심·2심(환송 전)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환송심에서 일부 승소로 결론 난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승소전략)를 정리해 드립니다.
2. 사건의 흐름 한눈에 보기
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111): 수출참가국 발행 통과선하증권 등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2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0356): 1심 유지(항소기각)
대법원(2016두45813, 2019.1.17.): “통과선하증권이 없다는 ‘형식’만으로 협정세율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9누33165): 두 건 중 1건은 유지, 1건은 취소(일부 승소)
3. 핵심 쟁점 1: 홍콩 경유면 왜 ‘직접운송’이 문제되는가
APTA는 원칙적으로 “수출참가국 → 수입참가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특혜(협정세율)를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지리·운송 편의상 제3국을 경유하므로, 협정(및 국내 규칙)은 일정 요건 아래 경유 운송도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는 장치를 둡니다. 이 사건에서도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홍콩(비참가국) 경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경유 과정에서 물품이 바뀌거나 가공되는 등 ‘원산지 세탁’ 가능성이 없었는지”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4. 핵심 쟁점 2: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은 ‘없으면 무조건 탈락’인가
(1) 1심·환송 전 2심의 시각: “문언대로, 모두 제출”
하급심은 규칙이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강하게 보아, 통과선하증권을 사실상 필수서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과선하증권은 제3국에서의 추가가공·원산지세탁을 막는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갖추지 못한 불이익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2) 대법원의 결론: “형식이 아니라 실질… 대체자료 가능”
대법원은 결론을 바꿉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이 통과선하증권을 들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규칙이 함께 규정한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보충서류)’로 대체하여 직접운송(간주) 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과선하증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APTA 협정세율 적용을 곧바로 부인할 수는 없다.
즉, 대법원은 “서류 형식”이 아니라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는지(실질)”를 더 보라고 한 것입니다.
5. 핵심 쟁점 3: 환송심에서 왜 ‘일부 승소’가 되었나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9누33165)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두 건을 나눠 판단했습니다.
(1) 한 건은 통과선하증권 외에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갖췄다고 볼 대체 증빙 제출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유지했습니다(원고 패소).
(2) 다른 한 건은 운송경로·환적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통과선하증권 발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또한 운송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로 직접운송 간주 요건 충족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원고 일부 승소).
결국 이 사건이 보여주는 실무적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통과선하증권이 없어도 길은 열려 있지만, 대체서류로 ‘납득 가능한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
6. 승소전략: 통과선하증권이 없을 때,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설득할 것인가
대법원 판결 취지와 환송심 결론을 실무로 번역하면, 전략은 크게 2축입니다.
(1) “왜 통과선하증권을 못 받았는지”를 먼저 설명하십시오
세관과 법원은 ‘편의상 미제출’과 ‘구조적으로 불가능/곤란’을 다르게 봅니다. 따라서 다음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조건(예: 인도조건), 운송계약 구조상 누가 어느 구간을 통제하는지
최초 운송인이 전 구간을 커버하는 증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상업적·실무적 사유
운송사/포워더로부터 “through 발급 불가”에 관한 확인서(레터)
(2) “그럼에도 물품은 바뀌지 않았다”를 ‘객관자료’로 쌓으십시오
직접운송(간주)의 실질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는 사건·노선·운송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다음 자료 조합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경유지 환적/반출입 관련 자료(환적통지, 적하목록, 보세구역 장치 확인 등)
선하증권,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등 기본 3종 세트
동일성 입증 자료(컨테이너/봉인번호 연계, 중량·수량 일치, 시간적 근접성 등)
경유지에서 가공·분할·재포장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창고확인, 작업내역 부존재 확인 등)
핵심은 “각 서류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로 맞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7. 실무상 시사점
APTA를 비롯해서, FTA관세특례를 적용받는데 있어서, 운송시 '경유’는 고위험 요소입니다. 신고 당시에는 넘어가도, 사후심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과선하증권이 있으면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없더라도 대체자료 전략으로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사건별 제출자료의 밀도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비슷한 거래라도 “자료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일부는 지고 일부는 이길 수 있습니다. 환송심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8. 마무리 및 안내
본 글은 제공해 주신 판결문 발췌를 바탕으로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운송 형태, 인도조건, 포워더 계약 구조, 세관 제출자료의 내용과 타이밍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로 단정하여 적용하시기보다는 반드시 관세·통관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또는 관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