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선하증권이 없으면 끝일까요? APTA(아태무역협정) 홍콩 경유 수입에서 ‘직접운송’이 뒤집힌 사건 1. 들어가며 중국 등 APTA 참가국에서 물품을 들여오면서 홍콩처럼 “비참가국”을 경유하는 운송은 실무에서 흔합니다. 문제는 사후검증(사후심사) 과정에서 세관이 “직접운송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협정세율을 부인하고 관세·부가세를 추징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글은 동일한 사건이 1심·2심(환송 전)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환송심에서 일부 승소로 결론 난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승소전략)를 정리해 드립니다. 2. 사건의 흐름 한눈에 보기 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111) : 수출참가국 발행 통과선하증권 등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는 취지로 원고 패소 2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0356) : 1심 유지(항소기각) 대법원(2016두45813,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