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기 위해 허위 판매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관세 추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 barristers0
- 2024년 9월 6일
- 4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판매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관세 추징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이 관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들이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유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 축산물 수입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푸르00입니다.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1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돼지고기 삼겹살을 수입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2011년 상반기 추천물량 전체와 하반기 추천물량의 최소 80% 이상을 판매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미달하자, 미판매 재고물량에 가공의 판매내역을 추가하고, 기존 판매실적의 판매일자만을 바꾸어 중복 기재하며, 미판매 업체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육류협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2012년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2012년 1월 13일부터 5월 9일까지 104회에 걸쳐 돼지고기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율 0%를 적용받았습니다.
피고 서울세관장은 2012년 5월 18일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2년 11월 23일 원고에게 관세 및 가산세 총 3,733,497,270원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A. 육류협회의 추천공고는 법규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할당관세적용추천이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B. 육류협회의 추천공고는 시행 3개월 전에 고지되어야 하는데, 시행을 불과 2일 남기고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고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C. 추천공고에 규정된 '판매'의 개념은 매매계약 체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D. 추천공고가 법규라고 하더라도 추천요건이 강화되지 않았던 당시에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중인 물량에 대해서까지 강화된 추천공고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합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 서울세관장은 원고가 허위로 작성한 판매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관세 추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공고의 법적 성격: "추천공고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905).
추천공고의 고지 절차: "육류협회가 육류협회 홈페이지에 2012년도 추천공고를 파일의 형태로 업로드하여 누구나 제한 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하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905).
'판매'의 개념: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출고하지 못한 물량은 위 추천요건으로서의 '판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905).
소급과세 여부: "육류협회의 2012년도 추천공고는 2012년도에 수입신고하는 돼지고기에 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인바 이를 두고 이미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905).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공고의 법적 성격: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추천공고의 고지 절차: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판매'의 개념: "품질불량으로 클레임(claim)이 발생한 물량과 이미 판매처가 예정되어 있는 이른바 수입대행 물량은 '판매/가공' 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물량 역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물량이라는 점에서는 매매계약만이 체결된 물량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 '판매/가공' 비율을 산정할 때 '판매/가공' 되지 않은 물량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1397).
소급과세 여부: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2012년도 추천공고가 원고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추가로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1397).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경우의 효과: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세관장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원고의 행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육류협회의 2012년도 추천공고에서 정한 추천 요건인 '전년도 추천물량 판매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육류협회에 2011년도의 판매실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판매실적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육류협회를 기망하여 육류협회로부터 2012년도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첨부하여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VII. 시사점
이 판결은 할당관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는 경우, 이는 관세포탈 행위로 간주되어 관세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추천기관의 추천공고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추천공고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추천공고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임의로 해석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판매'의 개념은 실제 출고된 물량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판매처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매'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실제 판매 실적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넷째, 할당관세 제도의 변경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2년도 추천공고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은 할당관세 제도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분석] 억울한 세관 벌금 통지서, 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을까?— 관세법상 ‘통고처분’의 특수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96헌바4)을 중심으로](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a45b8860f7d24e979238639e295dd9f4~mv2.png/v1/fill/w_669,h_664,al_c,q_90,enc_avif,quality_auto/b1f6e4_a45b8860f7d24e979238639e295dd9f4~m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