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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발급한 ‘반입(적재)확인서’를 믿었을 뿐인데… 왜 우리 회사가 추징을 당할까?


세관이 발급한 ‘반입(적재)확인서’를 믿었을 뿐인데… 왜 우리 회사가 추징을 당할까?

— 선박용 유류 환급(선용품) 사건,

2008→2012 판례 흐름으로 읽는 “부정한 방법”과 실무 리스크

외국항해선박에 선박용 유류를 공급하면(‘선용품 공급’) 수출로 보아 관세·교통세·교육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유업체가 유류 일부를 국내로 빼돌리고, 서류(유류공급영수증)를 위조해도​ 정유사(환급받은 회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세관은 ​몇 년이 지나도​ 환급금을 다시 부과(추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 흐름이 바로 아래 사건들입니다.

(현업 담당자 관점에서, “왜 졌는지/어떻게 대비할지”에 초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1. 사건 한눈에 보기(타임라인)

(1) 거래 구조와 사고

  • 정유사는 외국항해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해상급유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그 대행업체가 다시 선박급유업체(급유선 보유/운영)를 통해 실제 급유를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

  • 정상 흐름상 ​선장·기관장이 발급한 유류공급영수증(BDR)​ → 이를 근거로 ​세관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 → 정유사가 환급신청을 해 환급받습니다.

복잡한 유류 공급 구조

정유회사 A는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계약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 1단계: A사는 선박유 중개업체 D사와 유류공급계약 체결

  • 2단계: A사는 해상급유 대행업체 E·F사와 급유용역계약 체결

  • 3단계: E·F사는 다시 선박급유업체 G사와 용선계약 체결

결국 실제 급유 작업은 G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서류는 멀쩡했는데, 유류는 새었다”

  • 선박급유업체 대표가 실제로는 선박에 급유하지 않은 물량을 국내로 부정반출하면서도, ​선장·기관장 명의의 유류공급영수증을 위조​했고, 그 서류로 세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정유사에 넘겼습니다.

  • 정유사는 이 확인서들을 근거로 ​2002.10.15.~2004.6.14. 사이 42회​ 관세·교통세·교육세를 환급받았습니다.

  • 이후 수사로 위조·부정유출이 적발되어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세관은 2007년에 환급금(및 추가금)을 부과했습니다.

부정유출 사건의 발생

G사 대표 H씨는 2002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외국항행선박에 실제 필요한 것보다 많은 유류를 A사로부터 공급받음

  2. 초과분을 국내로 부정 반출하여 판매

  3. 외국선박 기관장 명의를 위조한 유류공급영수증 작성

  4. 이를 근거로 부산세관으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5. A사가 이 확인서로 관세 등 약 23억 원을 환급받음​

H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먼저 알아둘 포인트: ‘반입(적재)확인서’는 “현장 확인”이 아닐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99년 이후 유류 등 선용품에 대해 ​직접 검사제도가 생략​(업체 자율관리, 세관 확인 생략)되면서, 확인서는 ​통상 ‘서류심사’로 발급​되고 “세관이 반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 발급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실무적으로는 “세관 확인서가 있으니 실물도 맞겠지”라고 믿기 쉽지만, 법원은 이 확인서의 성격을 그렇게 무겁게 보지 않았습니다.



3. 쟁점 1: 부과제척기간 2년인가, 5년인가? (결국 승패를 가른 쟁점)


(1) 2009년 부산고법(2009누942): “회사에 고의·인식이 없으면 2년, 그래서 처분은 무효”

부산고법은 당시 “부정한 방법”을 비교적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정유사가 급유업체의 위법행위에 관여했거나, 확인서 제출로 부정환급이 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한 부과처분은 이미 환급시점(2002~2004)에서 2년이 지나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실무자 관점의 메시지: “우리는 몰랐다”가 통하면 제척기간 2년 주장이 강력한 방어논리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2) 2011년 대법원(2009두15104): “부정한 방법에는 이행보조자(대리인)도 포함 → 원칙 5년”

대법원은 방향을 명확히 바꿉니다.


구 관세법의 5년 연장 취지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과세요건 발견이 어렵다”는 데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2009두15104


따라서 급유업체가 정유사의 ​이행보조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정유사가 몰랐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2009두15104



(3) 2012년 부산고법 환송후(2011누3593): “급유업체는 이행보조자 → 5년 적용”

환송 후 부산고법은 대법원 취지를 받아

  • 급유업체(G)가 정유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행보조자​이고,

  • 그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로 환급이 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2년 경과로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2011누3593




4. 쟁점 2: “급유업체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죄인데, 왜 정유사가 책임을?”

(이행보조자·관리감독)

환송후 부산고법은 ‘이행보조자’ 법리(민사 책임 법리)를 원용하면서,

  •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이행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지시·감독 관계일 필요는 없다고 전제합니다. 부산고등법원-2011누3593

  • 그리고 그 행위가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되면 채무자는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정유사가 정말 아무 통제도 못했나?”에 관해,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정유사가 관리·감독 지위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부산고등법원-2011누3593

  • 환급특례법은 ‘환급받은 자’에게 징수하도록 구조를 짠 점

  • 급유업체는 지정 선박에 급유해야 하고 진행·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점

  • 유류가 선박에 반입될 때까지 정유사가 소유권을 가진 점

  • 정유사가 적재확인 신청자이자 공급자이고, 확인·서명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황(사전 서명 교부 등)

  • 확인서가 서류심사로 발급되는 구조인 점


여기서 실무적으로 뼈아픈 대목은, “세관이 확인서 발급했으니 세관 책임”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5. 쟁점 3: ‘가산세’냐 ‘환급가산금(이자)’냐 — 1심 일부승소가 뒤집힌 이유


(1) 2008년 울산지법(2008구합1782): “가산세 부분은 취소”

울산지법 1심은 확인서 기재를 믿고 환급받은 사정을 들어, ​가산세(제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일반 법리를 적용해, 가산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2) 2012년 환송후 부산고법: “이번 건 추가금은 ‘가산세’가 아니라 환급가산금(법정이자)”

하지만 환송후 부산고법은 프레임을 바꿉니다.

  • 세법상 가산세는 제재지만,

  •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성격​이라서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기간·비율대로 붙는다고 봤습니다.

  • 그리고 환급특례법은 과다환급 징수 시, 환급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몰랐다”는 항변이 ​이자 성격의 가산금에는 잘 통하지 않게​ 정리되었습니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 반면,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환급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과다환급금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과다환급금등 및 과소환급금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부정환급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부정환급금을 징수하면서 추가로 부과한 금액은 세법상 가산세가 아니라 환급특례법이 정한 가산금이라 할 것이므로, 환급특례법 및 환급특례법 시행령이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보너스) 헌법재판소도 같은 방향: “반출자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유사 구조의 교통세 환급·추징 사건에서 헌재는,

  • 반출자는 급유업체에 대한 결정권·통제권을 통해 관리·감독할 지위가 있고,

  • 따라서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기 전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반출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자기책임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2011헌바360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후에라도 결국 반출자/환급받은 자에게 돌아온다”는 큰 흐름을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7. 실무자를 위한 “승소전략” (그리고 소송 이전에 이기는 관리전략)

아래는 위 판례들이 보여준 ​이기는 포인트/지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전략 1) ‘이행보조자’ 프레임을 깨는 사실구조를 만들고, 증거로 고정하라

대법원·환송후 판결의 핵심은 “급유업체가 이행보조자면 5년”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결국,

  • 급유업체가 ​정유사 업무 수행의 일부를 맡아 수행한 자인지​,

  • 문제의 행위가 ​객관적·외형적으로 맡긴 업무 범위와 관련 있는지​가 승패의 관문이 됩니다.


가능한 공격/방어 포인트(사실·증거 중심)

  • 급유업체가 실질적으로 누구의 지휘·계약 아래 움직였는지(계약서, 작업지시, 보고체계)

  • 유류 소유권·위험 부담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가는지(실질 운용)

  • 서류 작성·서명·검수 루틴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사전 서명 교부” 같은 불리한 정황은 치명타)


전략 2) “특별한 사정”을 만들려면, ‘통제 불가능’이 아니라 ‘통제했고 기록이 남았다’가 핵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보조자 부정행위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2009두15104

환송후 판결은 “통제할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고, 오히려 정유사의 관리·감독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2011누3593


따라서 방어를 하려면(또는 분쟁 예방을 하려면)

  • 통제권이 없다는 주장보다, ​통제권을 행사했고 합리적 감독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전략 3) 확인서(서류)만으로 끝내지 말고, “서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제하라

이 사건은 확인서가 서류심사로 발급되는 구조였고, 그 점이 정유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판결이 콕 집어 문제 삼은 지점 중심)

  • 유류공급영수증(BDR) ​공급확인란 사전 서명 금지​(서명은 ‘현장 확인의 마지막’)

  • 급유량·시간·선박명·샘플링(가능하면) 등 ​검증 가능한 필드​를 내부 기준으로 강제

  • 급유업체의 작업보고/결과보고를 형식이 아니라 ​숫자·증빙 중심으로​ 운영


전략 4) ‘가산세 면제’ 논리를 쓸 때는, 먼저 “그게 제재인가 이자인가”부터 분리하라

초기 1심은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취소했지만, 환송후 판결은 해당 추가금이 ​환급가산금(이자)​이라고 보아 논리 자체를 무력화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부과된 금액이 ​제재(가산세)​인지,

  • ​이자 성격(환급가산금)​인지 를 먼저 구분하고, 각각 다른 전략을 써야 합니다.




8. 시사점(수출입·환급 담당자에게 남는 한 문장)

  1. ​“부정한 방법”은 ‘우리 회사가 직접 속였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위탁 구조(대리인·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다.

  2. ​세관 발급 확인서가 있어도, 그 확인서가 ‘서류심사’ 기반이면 회사의 사후책임이 커진다.

  3. 환급금 추징은 종종 ​‘제재’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이자’의 형태​로 굳어질 수 있어, “선의”만으로 방어가 안 될 때가 있다.

  4. 결국 가장 값싼 보험은 소송이 아니라 ​현장·서류 프로세스의 설계(서명, 검수, 보고, 소유권·책임 구조의 정리)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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