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고품 거래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와 승소전략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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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2일
- 2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일본에서 중고카메라를 구매하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엔화로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일본에서 중고카메라와 카메라부품을 보따리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4.부터 2004. 1. 14.까지 총 42회에 걸쳐 일본 오사카 소재 'C'사 등으로부터 중고카메라 등을 구매하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화 27,623,980엔(한화 284,170,266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2002년 7월 4일부터 2004년 1월 14일까지 총 42회에 걸쳐 일본 오사카 소재 회사들로부터 중고카메라 등을 구매하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화 27,623,980엔을 지급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호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면세점 구입실적 및 지급현황
(2) 2심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의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 대상이며, 미화 1만불 이하 거래의 신고면제는 법 제17조의 지급수단 수출입에만 적용될 뿐, 제16조의 지급방법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
법조문 내용: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판단근거: 피고인의 거래가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통상거래라는 증거가 없음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의 각 호는 신고가 면제되는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 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조항과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일본으로 출국할 때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일본국 엔화를 소지하여, 일본에서 물 품을 구입하고 엔화로 그 대가를 지급한 다음, 귀국시 관세를 납부하고 위 물품을 반입하여 판매한 경우, 각 지급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 한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적용법조: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법조문 해석:
미화 1만불 이하 외화 반출은 허가나 신고 불필요
적법하게 수출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의무 없음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조항과 관계없이 신고의무 면제
판단근거:
피고인이 매회 미화 1만불 이하의 엔화를 소지하고 출국
일본 현지에서 직접 물품구매 및 대금지급
귀국 시 관세납부 및 정식통관 절차 이행
불법적인 외화반출 증거 없음
VI. 시사점
(1) 실무적 대응전략
해외거래시 1회 반출금액을 미화 1만불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1회 반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시점에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화반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물품구매 및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세관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2) 법적 쟁점별 대응방안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면제요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외화반출금액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상거래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한 외화취득 및 반출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전 관련 법령의 면제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3) 향후 전망 및 유의사항
해외직구 증가로 유사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당국의 감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 거래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거래 전 준비사항
거래규모와 방식에 따른 적용법령 검토
관련 서류의 구비 및 보관 체계 구축
세관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숙지
외국환거래은행과의 사전 상담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