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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한 수여받은 대리인은 '조정'도 대리할 수 있나요?

최종 수정일: 2024년 11월 20일




개요

화해에 대한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조정에 대한 권한지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판례

법률신문 김성위 2000-01-24 17:38

대법원은 99다60719판결에서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소송사건에서 당사자로부터 화해에 관한 권한을 수여 받았음을 서면으로 증명한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민모씨가 조정절차에서 별도로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정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은 당사자 일방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화해에 관한 권한을 수여했으며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소송위임장이 항소심 법원에 제출됐고, 그 이후에 쌍방대리인이 출석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자,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다며 대리인의 조정은 부당하다고 상고한 경우입니다.

화해의 권한을 수여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소송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됐다면, 그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3항

민사조정규칙 제6조 (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 등)에 따르면 ① 민사조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④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불허가결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합니다. ⑥ 제2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이미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민사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권한을 받은 바 있다면 조정에 관해서도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정기일에 따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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