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가 같아도 밀수입?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한 끗' 차이 수입 업무를 하다 보면 "HS 코드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품명 하나 잘못 적었다가 '무죄'에서 '밀수입죄'로 반전된 실제 사건, 그 핵심 논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곡물 수입업체와 보세창고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중국산 콩(서리태·콩나물콩)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는 검은 빈대콩·카오피콩·청콩 등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관세법상 밀수입 및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심은 전부 무죄, 2심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콩나물콩’ 관련 관세법 위반 일부를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동일성' 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2. 핵심 쟁점 1: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