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자금이 오가면 무조건 증여세일까요: 1심 승소 뒤 2심·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 남긴 교훈 1. 들어가며 실무를 하다 보면 “배우자(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잠시 넣었다가 쓰는 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구조”처럼, 편의상 자금과 명의가 섞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에서는 이런 ‘편의’가 증여 로 해석될 수 있고, 그때부터는 입증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대법원-2006두8068) 으로 이어진 동일 사건의 흐름을 바탕으로, 법원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정리한 참고용 글입니다. 2. 사건의 흐름 요약 2.1 과세관청의 시각: “남편 돈이 아내에게 갔다, 증여다” 과세관청은 남편이 대출금 및 부동산 매각대금 등으로 마련한 자금이 아내에게 이전되어 아내 명의 부동산 취득 등에 쓰였다고 보고, 여러 차례의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