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허가가 ‘나중에’ 취소되어도 곧바로 ‘무허가 수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00, 서울고등법원 2024누53422를 중심으로 1. 사건의 흐름 대한민국의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는 전략물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전략물자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하여 수출 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의미하며,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방위사업청이 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을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허가를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업을 '무허가 수출자'로 간주하여 제재를 가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전략물자인 B부품류를 수출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뒤, 2019년 폴란드 거래처(C)로 실제 수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출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