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합판 관세 추징, 왜 법원은 제동을 걸었나 : 열대산 목재 88종과 ‘이름의 함정’(서울고법 2025누6060 · 인천지법 2023구합55881) 1. 사건 개요와 진행 경과 이 사건은 수입 목재합판의 바깥층에 사용된 목재가 관세분류상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인천세관장이 관세·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대규모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원고는 인도네시아 수출자 등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다수 건) 목재합판을 수입했고, V-legal 문서에는 해당 목재의 일반명이 “Meranti daun Lebar(메란티 다운 르바르)”, 학명은 “Shorea sp.(쇼레아속)”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세관은 조사 및 재조사 과정을 거쳐 목재합판의 품목분류를 “열대산 목재가 외면에 사용된 합판”으로 보아 세율을 달리 적용하면서 ① 202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