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의 법률적 기초 이해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장벽 중 하나는 혼인 기간 중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839조의2를 통해 이혼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본래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청산적 성격'과, 이혼 후 생활이 어려워질 배우자를 돕는 '부양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3자인 채권자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은행이나 국가에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핑계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전부 넘겨주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인 남편의 재산은 없어지게 되고, 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때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