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핵심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이후의 입법으로 법이 변경되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 보류와 의견 제출 기회의 보장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190) 1. 사건의 개요 회사를 운영하는 A는 20XX년 12월경 약 1,500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어 제품 100개를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피고)은 해당 물품이 B 유한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입 사실을 권리자인 B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B는 세관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였고, 세관은 수입신고 약 일주일 뒤인 20XX년 12월 29일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