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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손해배상·재산분할
정신건강의학과
이혼사유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들어가며 이혼사유인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어떤 때인지, 또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다음의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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