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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세·무역·외환ㅣ행정·심판
관세조사ㅣ형사
금전청구·손해배상·재산분할
정신건강의학과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은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이 아니다.
섣불리 환적이라고 단정하기 말고, 반송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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