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에게 비트코인의 투자를 위탁하였습니다. 코인시장의 폭락으로 B는 투자금 모두를 잃었습니다. A는 B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barristers0
- 2024년 3월 11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3월 13일

피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길현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승소
사실관계
원고A는 피고B에게 돈을 맡기면서 비트코인에 대신 투자해달라고 투자위탁하였고,
피고B는 위 돈과 피고 자신의 돈을 합하여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시장은 하락세였고,
피고는 원고의 돈은 물론 피고 자신의 돈까지 모두 손실은 보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위
1. 먼저 원고는 피고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 그 후,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 신청하였습니다.
3. '조정'하게 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나
4. 피고가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자,
5.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대여금인지 투자위탁금인지 여부...
2. 투자위탁금인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측의 방어
'녹취록', '카오톡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위탁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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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위 금원이 '대여금'으로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에서는 당해 메시지 하나만을 보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으나....
주고 받은 메시지 전체의 내용,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의 정황, 원고와 피고간의 대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위탁금이고, 원금반환에 대한 약정은 없었음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민사소송에 대한 청구는 전부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승소....
피고에 대한 '사기'고소 건도....
이 사건의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위탁금이며... 실제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것이 입증되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검찰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리 되었습니다.